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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4-102호(2024. 6.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6. 13. ~ 2024. 7. 2.) [진행]
  • 전화번호 : 044-200-4934 | 팩스번호 : 044-200-4976 | seokwooahn@korea.kr | 조회수 : 851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02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들이 그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경쟁제한우려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시정방안을 고려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입법되어 오는 8월 7일 시행 예정인 바, 시정방안이 제출되는 경

 

우 시정조치 부과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심의부의 대기기간 단축(안 제35조)

 

1) 현행 규정은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날 등으로부터 30일 내에 관련 사건을 심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음.

 

2) 개정안은, 피심인이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경쟁제한우려상태를 해소하기에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그

 

   시정방안을 고려하여 작성된 심사보고서 전체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그 의견서 제출일로부터

 

   15일 내에 해당 기업결합 사건을 심의에 부의하도록 함.

 

나. 의결서 작성기한 단축(안 제62조)

 

1) 현행 규정은 시정조치를 명하는 의결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 등에 대한 합의일로부터 35일 내에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2) 개정안은, 위 가.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일로부터 20일 내에 의결서가 작성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ㅇ 전자우편 : seokwooahn@korea.kr

 

ㅇ 팩스 : 044-200-4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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