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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정부청사관리본부공고 제2024-805호(2024. 5. 29.) | 훈령(제정) | 예고기간 : (2024. 5. 29. ~ 2024. 6. 18.) [마감]
  • 전화번호 : 044-200-1137 | 팩스번호 : 044-200-1133 | dbqls3721@korea.kr | 조회수 : 1907

⊙정부청사관리본부공고제2024-805호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

 

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관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제2조)

 

○ (구성) 위원장(관리총괄과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

 

- 내부위원 : 정부청사관리본부 내 각 부서의 부서장

 

* 청사보안기획과장, 노사후생과장, 시설총괄과장, 시설관리과장

 

- 외부위원 : 계약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위촉한 사람

 

나.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제7조)

 

○ 대상사업의 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발주기관이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

 

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의결 방식에 관한 사항(제8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6월 18일(화)까지 정부청사관리본

 

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관리총괄과

 

- 전자우편: dbqls3721@korea.kr

 

- 팩스: 044-200-1133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부청사관리본부 관리총괄과(전화 044-200-11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정부청사관리본부 누리집(알림·소식>기타공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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