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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818호(2024. 6.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6. 3. ~ 2024. 6.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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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4-818호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를 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새로운 광고매체 확산 및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보완 필요 사항들을 개선하고,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ㆍ분석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의 시범운영 기간 연장(안 제2호, 제12호(종전 제13호))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사업의 사업효과, 안전성 등 검증을 위하여 시범운영 기간을 2024.6.30.에서

 

2027.6.30.으로 3년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105호 (주소생활공간과)

 

- 전자우편 : jongpod@korea.kr

 

- 팩스 : 044-205-8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전화 (044) 205 - 3544, 팩스 044-205-8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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