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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54호(2024. 6. 17.)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6. 17. ~ 2024. 7. 8.)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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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54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획일적으로 적용된 시설기준에 대해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기준을 개선하고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기설비 세부기준 정비

 

- 환기설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구체화하고, 예외 적용방안 마련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4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 TF

 

 

○ 메일: jjh8@korea.kr

 

 

○ 전화: 043-830-4383, FAX: 043-830-4398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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