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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4-219호(2024. 6. 14.) | 훈령(제정) | 예고기간 : (2024. 6. 14. ~ 2024. 7. 4.)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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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24-219호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방부장관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계약업무처리훈령’상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및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예규’를 이 훈령에 통합하여 단일화하고

 

실무와 정합성 있는 규정으로 현실화하며 상위법령(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정비

 

함으로써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방부에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신설, 국방부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소관 업무 명확화, 각 군,

 

국직기관 등에 계약심의위원회 필수적 설치,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현실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훈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화 : 02-748-6845 (FAX : 02-748-685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송무소청팀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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