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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대상 건물의 세부유형 및 건물관리주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4-82호(2024. 6. 2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4. 6. 20. ~ 2024. 7. 10.) [진행]
  • 전화번호 : 02-2110-1557 | 팩스번호 : 02-2110-0143 | hyn0852@korea.kr | 조회수 : 866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82호

 

  금지대상 건물의 세부유형 및 건물관리주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

 

 

금지대상 건물의 세부유형 및 건물관리주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제1항제5호의3 신설(24.1.30. 개정)됨에 따라 집합건물 소유자·관리인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점유자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건물의 세부유형과 건물관리주체의 범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지대상 건물 유형)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을 금지대상 건물로 규정

 

ㅇ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물은 구분소유권이 있는 반면,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건물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어 대상에서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포함

 

나. (적용의 예외)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숙박업소, 기업ㆍ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기술적 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의 단체계약 서비스만 가능한 건물은 적용의 예외로 둠

 

다. (건물관리주체) 해당건물의 소유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과

 

ㅇ 이들로부터 건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사업자, 단체, 개인 등을 건물관리주체로 유형을 구분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시장조사심의관 통신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hyn0852@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고시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57, 팩스 02-2110-01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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