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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6-57호(2016. 3.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3. 22. ~ 2016. 5. 2. [마감]
  • 국방부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2-748-5187 | 팩스번호 : 02-748-5179 | 조회수 : 18,5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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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16-57호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2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신설 및 검정종목별 세분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신설에 관한 사항 신설(군인사법시행규칙 제83조의3)

(1) 수중발파사 : 1, 2, 3급

(2) 재난안전관리사 : 재난안전관리사, 재난안전관리사(보)

 

나. 군 교육과정 및 복무경력에 부합하는 국방분야 국가자격 검정

종목 세분화에 관한 사항 신설(군인사법시행규칙 제83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적자원개발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87, Fax : 02-748-51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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