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235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그 시기가 불분명하여 기준일을 구체화하였고, 30층 이상 49층 이하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기준일을 “전년도 12월31까지”로 구체화 함(제12조제1항 개정)
나.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마련(제14조제1항 제1호 개정)
다.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 겸직금지 및 종합방재실 조치명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별표 3 개정)
3. 의견제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8월 17일 수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담당주무관 : 김학원, 전화 : 044-204-6157)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1호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우) 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