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24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복구사업의 점검후 보고할 사항과 재난보험 가입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허가, 등록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긴급구조 교육과정의 세부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의 교육방법 규정(안 제16조)
- 긴급구조 교육과정의 세부내용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매년 수립하는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민안전처장관이 별도로 수립하도록 규정함.
나. 재난복구사업의 점검결과 보고(안 제17조의2 신설)
- 시·도 대책본부장이 재난복구사업장 점검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는 재난복구사업 분기별 보고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함
다. 재난보험 관련 관계행정기관의 자료 제출(안 제19조의3 신설)
- 관계행정기관에서 보험가입 대상 시설에 대해 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한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토록 규정함
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포상금 지급 기준 등 마련(안 제21조)
-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도 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기준 등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보완함
3. 의견제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제출하는 곳 :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water7@korea.kr
- 팩 스 : 02-2100-5430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13호 (우편번호 0317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전화 : 02-2100-040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