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98호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제도를 폐지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불만을 해소하고, 수강요지는 제한적으로 라디오 청취 학생에게만 제출하도록 함.
2. 의견 제출
위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지식정보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6556, 팩스 02-2100-6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