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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교육인적자원부공고 제2005-98호(2005. 12.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2. 20. ~ 2005. 12. 30. [마감]
  • 교육인적자원부 )   전화번호 : 02-2100-6556 | 팩스번호 : 02-2100-6564 | 조회수 : 6,51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98호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제도를 폐지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불만을 해소하고, 수강요지는 제한적으로 라디오 청취 학생에게만 제출하도록 함.




2. 의견 제출


   위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지식정보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6556, 팩스 02-2100-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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