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6-10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9 일
재정경제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 동안 대학에서 수행하던 산학협력 사업이 대학내에 별도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게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학술연구단체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2006년부터 산학협력단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가면제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예산과, 2110-2156, FAX:503-9244,e-mail:lyg123@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