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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6-52호(2006. 4.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4. 5. ~ 2006. 4. 25.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02-2110-6368 | 팩스번호 : 02-504-1395 | 조회수 : 8,72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6-5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 5 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원환자 식대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료비를 경감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06년 4 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험급여기획팀, 전화:02-2110-6368, FAX:504-1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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