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557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를 연계하려는 국제사회의 추세에 대응하고, 생태계가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을 측정하고 평가하여 자연자원의 체계적인 제공과 증진으로 모든 국민이 널리 그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어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생태계서비스가 국토, 산업 등 각 분야의 정책의사 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태계서비스의 개념 정의 및 기본원칙 신설(안 제2조 및 제3조)
1) 생태계서비스를 생태계가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으로 정의하고 공급, 조절, 문화, 자연유지 혜택으로 분류
2) 생태계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널리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신설
나.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가치평가를 도입하고 관련 지원근거 신설(안 제9조, 제15조, 제26조, 제27조, 제31조)
1) 정부는 생태계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여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와 관련된 연구와 기술개발을 하여야 하며, 국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생태계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eddyzon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201-7222, 7238, 팩스 044-201-7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