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78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 조기 정착과 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을 명확히 하는 등 그 간에 나타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안전점검 대상인 전기설비·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규격을 규정하여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별표 3)
3. 의견제출
ㅇ「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로 2018년 11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044-201-3584, Fax 044-201-5553, 전자우편 soul357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