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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8-449호(2018. 10. 25.)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25. ~ 2018. 12. 4.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016 | 팩스번호 : 043-719-2000 | dong318@korea.kr | 조회수 : 3,346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449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는 매년 보건소 및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음.

 

산업체 등에 근무하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가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업무공백 발생 등으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보건소 및 의료기관이 영업소를 방문하여 출장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소를 방문하여 건강진단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제3조제2항)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영업소를 방문하여 출장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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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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