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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8-1033호(2018. 11.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28. ~ 2019. 1. 7.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929 | 팩스번호 : 044-200-5929 | lara81@korea.kr | 조회수 : 2,49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33호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해·묵호항 동해지구 3단계 개발사업 계획 반영과 항만개발에 따른 어업손실보상을 위해 동해·묵호항의 항계선을 확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해·묵호항 수상구역 변경사항 반영(안 별표1)

 

동해·묵호항 수상구역 확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전자우편 : lara81@korea.kr

 

○ 팩스 : 044-20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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