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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8-300호(2018. 12. 1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12. ~ 2019. 1. 21. [마감]
  • 법무부 ( 법무과 )   전화번호 : 02-2110-3163 | 팩스번호 : 02-2110-0324 | nohht4639@spo.go.kr | 조회수 : 2,524회  

⊙법무부공고제2018-300호

 

「공증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법무부장관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가공증인이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신고는 법무부장관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공증인법에 명시하려는 것임(법제처의 2018년도 제3차 신고제 합리화 사업 내용에 포함)

 

 

2. 주요내용

 

가.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지정 또는 변경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시(안 제15조의3 제2항)

 

나. 안 제15조의3 제2항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15조의10 제2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법무과

 

- 전자우편 : nohht4639@spo.go.kr

 

- 팩스 : 02-2110-03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과(전화 02-2110-3163, 팩스 02-2110-0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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