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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8-516호(2018. 12. 21.)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21. ~ 2019. 1. 10.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외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3702 | 팩스번호 : 043-719-3700 | yeonjikim@korea.kr | 조회수 : 2,639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516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산, 운동 전·후 등에 공기나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하여 사람이 흡입하도록 사용하는 휴대용 물품이 의약외품으로 신규 분류 지정(2017. 5. 19. 지정, 2018. 11. 1. 시행) 됨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소의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약사법」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 제조소의 제조관리자로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도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휴대용 공기·산소 제조소의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완화(안 제42조제1항)

 

일시적으로 공기나 산소를 공급하는 휴대용 물품을 제조하는 제조소의 제조관리자를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소의 제조관리자 자격와 동일하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 제조소의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확대(안 제42조제2항)

 

4년제 대학의 이공계 학과를 졸업한 사람 이외에도 이공계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

 

- 전자우편 : yeonjikim@korea.kr

 

- 팩스 : 043-719-37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전화 043-719-37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