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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8-262호(2018. 12. 2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27. ~ 2019. 2.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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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18-262호

 

「군사법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국방부장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사법제도(軍 司法制度)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내 법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며, 관할관 및 심판관제도를 폐지하고, 군사법원의 실질적인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판사의 신분보장과 보직 순환금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고, 군검사에 대하여는 일반적 지휘권만 행사하도록 하며, 전시·사변 시 군사법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시 군사법원 항소심 민간법원 이관 및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 설치(현행 제5조 삭제, 안 제6조 및 제10조)

 

(1)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에 이관함.

 

(2) 국방부에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하여 설치하고, 1심 군사재판은 국방부장관 소속의 5개의 지역군사법원이 담당함.

 

나. 평시 관할관 및 심판관제도 폐지(현행 제7조, 제8조 및 제24조 삭제)

 

현행 군사법원법상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는 평시에는 폐지하고, 전시·사변 시에만 운영함.

 

다. 군사법원장을 민간 법조인으로 임명(안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23조의2)

 

지역군사법원장을 민간 법조인 중에서 임명하고, 지역군사법원장은 해당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재판장이자 부장군판사로서 재판업무를 수행함.

 

라. 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 및 군판사에 의한 심판권 행사(안 제22조)

 

군사법원의 재판관을 군판사로만 구성하도록 하고, 군사법원의 심판권은 군사법원의 군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서 행사하도록 함.

 

마.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22조의2)

 

군사법원의 실질적인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판사인사위원회를 두고, 군판사의 임명·연임·해임·징계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바. 군판사의 신분보장 및 보직 순환금지(안 제23조의4)

 

(1) 군판사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군판사의 임기·연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군무원인사법과 군인사법에 규정된 정년보다 연장된 별도의 정년을 적용받도록 함.

 

(2) 군판사는 군검사 등 군사법원 외의 다른 부대 또는 기관의 직위로 보직되지 않도록 함.

 

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 설치,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행사 제한(안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

 

(1) 각급 부대에 설치되어 있는 군검찰부를 폐지하고,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함.

 

(2)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함.

 

아. 군검사의 이의제기권 신설(안 제40조)

 

군검사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한 지휘·감독에 대하여 그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자. 부사관과 군무원 중에서 군사법경찰리 임명(안 제46조)

 

헌병병과의 병을 군무이탈 체포조 등으로 운용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헌병과 군사안보지원부대의 군사법경찰리는 부사관과 군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

 

차. 순회재판 실시(안 제67조의2)

 

군사법원의 재판은 장병의 편의 등을 위해 각급 부대에 순회하여 재판을 실시하도록 함.

 

카. 평시 지휘관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 폐지(현행 제238조 제3항 삭제)

 

평시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지휘관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함.

 

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의무 명시(안 제228조, 제228조의2, 제283조)

 

(1)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하여 상호간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을 명시함.

 

(2)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단에 통보하여야 함.

 

(3)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 군검사로부터 보완 수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사 후 그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파. 군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안 제260조의2)

 

군인과 군무원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해 주기 위해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있도록 함.

 

하. 전시·사변 시 군사법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특례 규정(안 제534조의2부터 제534조의6, 안 제535조의2부터 제535조의17)

 

전시·사변 시 군기의 유지와 군 지휘권 확립을 위하여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군사법원과 군검찰부를 설치하고, 관할관 및 심판관제도를 운영하는 등 전시·사변 시 군사법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1) 군사법원의 사건의 직권이송 및 관할지정의 청구 규정 등을 신설하여 형사재판에 있어 관할의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14조의2 및 제19조의2 등).

 

(2)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

 

(3) 피고인이 장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도 보석이 가능하도록 필요적 보석사유를 개정함(안 제135조).

 

(4) 군사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군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함(현행 제141조 제4항 삭제).

 

(5)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연장함(안 제227조의12).

 

(6)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 요건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함(안 제254조).

 

(7) 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7조의2).

 

(8) 재정신청의 제기기간을 30일로 연장함(안 제301조).

 

(9) 항고할 수 있는 재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군사법원과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항고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4조).

 

(10)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 피고인 등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0조).

 

(11)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판결 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 전부를 본형에 산입함(안 제524조).

 

(12) 그 밖에 형사소송법 개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관계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airsupply@mnd.go.kr

 

- 전화 : 02-748-6811, 6841 (FAX : 02-748-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전화 02-748-6811, 6841, 팩스 02-748-6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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