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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8-36호(2018. 12.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27. ~ 2019. 2. 7. [마감]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0659 | 팩스번호 : 02-3150-3851 | loivfee@police.go.kr | 조회수 : 2,749회  

⊙경찰청공고제2018-3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전학원의 운전면허시험 제도 개선 등 환경변화에 따라 운전전문학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일반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의 최소면적을 현행 시험제도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학원을 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졸업자의 운전능력기준을 학원의 교육과정을 마친 교육생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7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조정함(안 제67조제5항)

 

나. 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 면적을 350제곱미터 이상에서 2,3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정함(안 별표5 제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oivfe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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