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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감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8-731호(2018. 12.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28. ~ 2019. 2. 7. [마감]
  • 인사혁신처 ( 균형인사과 )   전화번호 : 044-201-8322 | 팩스번호 : 044-201-8099 | inyoung1@korea.kr | 조회수 : 2,254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18-731호

 

「인사감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인사혁신처장

 

 

인사감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사감사결과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 또는 축소되거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사건 신고 등을 사유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주요 비위 발생의 원인이 행정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중대한 관리 감독 소홀에 기인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기관의 기관명, 위반사실 등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내 성비위 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인사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

 

 

2. 주요내용

 

가. 인사감사결과 공표(안 제14조의2 신설)

 

-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인사감사결과를 공표할 경우, 기관명, 위반사실,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분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감사결과의 공표는 인사혁신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균형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균형인 사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inyoung1@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322 / 팩스 : 044-201-8099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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