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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결원보충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8-728호(2018. 12. 28.) | 대통령령(제정(일괄)) | 접수기간 : 2018. 12. 28. ~ 2019. 2. 7.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8295 | ygoh02@korea.kr | 조회수 : 2,159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18-728호

 

원활한 결원보충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인사혁신처장

 

 

원활한 결원보충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지방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퇴직 등의 사유로 현원이 감소될 시 그 정원을 행정 기술직 등 다른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등 2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퇴직 시 정원관리 및 결원보충

 

국가·지방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퇴직 등의 사유로 현원이 감소될 시 그 정원을 행정 기술직 등 다른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봄.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ygoh02@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295 / 팩스:044) 201-831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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