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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8-219호(2018. 12. 2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28. ~ 2019. 2.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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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18-219호

 

병역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국방부장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기한인 2020년 1월 1일에 맞추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의 종류에 대체역 신설 (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대체역을 병역준비역,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예비역 등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으로 정의함.

 

나.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 감면 대상에 대체역 추가

 

1) 대체역으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해 대체복무요원 소집제외, 예비군 훈련 대체복무 제외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2조제3항 신설)

 

2)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가족 중 전사ㆍ순직자가 있거나 전·공상자가 있는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해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소집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3조 제2항)

 

다. 병역처분 변경 대상에 대체역 추가

 

1)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국외 이주하는 경우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2항 및 제6항)

 

2) 대체역으로서 전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거나 「국적법」에 따른 귀화 등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제외, 소집해제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5조제14항 신설)

 

라. 국외여행 허가 및 취소 규정 (안 제70조)

 

25세 이상인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국외여행을 할 경우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마. 입영의무 등 감면 및 병역의무 종료 규정 (안 제71조 및 제72조)

 

대체복무요원 소집의무는 36세부터 면제하고, 대체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함.

 

바. 복학·복직 보장 및 학업·직장 보장 규정

 

1)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 휴·복학, 직원에 대하여 휴·복직을 각각 보장함. (안 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 등)

 

2) 예비군 훈련 대체복무 소집에 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소집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함. (안 제74조의3)

 

사. 보상 및 치료 규정, 재해 등에 대한 보상 규정

 

1) 예비군 훈련 대체복무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75조제1항제3호 신설)

 

2)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하거나 공상 등을 얻은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함. (안 제75조의2제1항)

 

아.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안 제76조제1항제3호)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고, 재직 중인 경우 해직해야 함.

 

자. 전시특례 규정 (안 제83조제1항제10호 신설)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대체역으로의 편입 신청 및 심사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차.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 등에 대한 벌칙 조항 규정

 

1)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3일 이상 기피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안 제88조제1항제2호)

 

2) 대체복무요원 대리복무 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안 제89조)

 

3)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안 제89조의2제6호 신설)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여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안 제89조의3제3호 신설)

 

5)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대체복무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 (안 제90조제1항)

 

6) 예비군 훈련 대체복무 소집에 대리하여 응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안 제90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8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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