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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8-308호(2018. 12.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31. ~ 2019. 1. 21.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443 | 팩스번호 : 044-203-3465 | clotholove@korea.kr | 조회수 : 1,902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30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 규칙에 명시된 일본식 표현을 우리식 한자어로 적절하게 표기하고, 별지 서식의 기관명칭과 근거법령 오기(誤記)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일본식 한자어 정비대상인 “등급분류필증”을 우리식 한자어인 “등급분류증명서”로 개정(안 제9조, 제11조, 제13조, 별표 제5호)

 

나. 기관명칭 및 근거법령 오기 정정(안 별지 제3호서식, 제25호서식)

 

ㅇ 별지 제3호서식 상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기관명칭을 변경하고, 별지 제25호서식 상 “시행규칙 제9조의3제5항”을 “시행규칙 제9조의3제4항”으로 근거법령 오류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 clotholove@korea.kr

 

ㅇ 팩스 :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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