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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54호(2019. 1.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18. ~ 2019. 2. 28.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운행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613 | 팩스번호 : 044-201-5672 | kyu019@korea.kr | 조회수 : 3,02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4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차량 정비품질 향상을 통한 철도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업무종사자를 기술자격, 경력 및 학력 등 인정기준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비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며, 철도차량을 정비하려는 자는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도록 하고, 노후 철도차량의 안전 강화를 위해 운행한지 일정기간이 경과된 철도차량은 물리적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683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됨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기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정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과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철도사고를 유발한 경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조작한 경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기준(안 제21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를 국가기술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을 평가하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등 4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정하도록 함.

 

나.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안 제21조의4, 제21조의5 신설)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정비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교육장과 교육 장비를 갖출 것, 업무규정을 갖출 것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운영계획 및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정비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도록 함.

 

다. 철도차량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안 제29조의3 별표 4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증 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및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5백만원, 2차 위반 시천 5백만원, 3차 위반 시 3천만원, 4차 이상 위반 시 5천만원으로 정하고, 인증정비조직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철도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사망자가 2명 이하인 경우 2억원, 3명에서 4명인 경우 6억원, 5명에서 9명인 경우 12억원, 10명 이상인 경우 20억원으로 정하고,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억원,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경우 2억원, 20억원 이상인 경우 6억원으로 정함.

 

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안 제29조의4 별표 4의3 신설)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조작한 경우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고의를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천 5백만원, 2차 위반 시 5천만원, 3차위반 시 지정을 취소하고,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성능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한 경우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5백만원, 2차 위반 시 천 5백만원, 3차 위반시 3천만원, 4차 이상 위반 시 5천만원으로 정함.

 

마.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범위에 철도차량 분야를 추가함(안 제59조제1항제2호 ‘라’목 등 신설)

 

철도차량의 설계·시험검사·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등에 관한 안전전문기술자의 육성을 위해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범위를 전기·신호·궤도분야에서 철도차량 분야를 추가

 

바. 철도차량 이력관리를 위반한 경우, 철도차량 정비조직 변경인증을 받지 않거나 철도차량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안전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6 개정)

 

철도차량 소유자가 철도차량 이력관리 사항을 고의로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및 철도차량 이력사항을 위조·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증 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및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철도차량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안전진단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125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하고, 철도차량 이력사항을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25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함.

 

사. 행정권한의 위탁(안 제63조제1항제6호의4부터 제6호의10까지 신설)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인정취소 및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 및 관리·관리, 철도차량 이력관리,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기준에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 철도차량 정비조직운영기준의 작성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전화 : 044- 201-4613)

 

- 전자우편 : kyu019@korea.kr

 

- 팩스 : 044-201-5672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044-201-4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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