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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30호(2019. 3.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13. ~ 2019. 3. 18. [마감]
  • 소방청 (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7246 | 팩스번호 : 044-205-8745 | 119ljh@korea.kr | 조회수 : 2,088회  

⊙소방청공고제2019-30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3일

소방청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소방령 4명, 소방경 4명),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임기제 5급 1명),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중앙소방특별조사단 상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소방위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소방위 7명, 소방장 6명), 충주119화학구조센터에 효율적인 근무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소방교 3명, 소방사 2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312호

 

- 전자우편 : 119ljh@korea.kr

 

- 팩스 : 044-205-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전화 (044) 205-7246, 팩스 044-205-8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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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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