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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168호(2019. 4.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12. ~ 2019. 5. 22.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8 | 팩스번호 : 044-202-8038 | syary@korea.kr | 조회수 : 2,087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6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시의 재산목록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건강보험공단이 납부능력을 확인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 및 확인 절차 개선 (시행규칙 제32조의3 등)

 

보험료징수법 개정(법 제27조의3)에 따라 분할 납부 신청 시에 사업주에게 부여된 재산목록 제출의무가 폐지되어 해당 서식을 삭제하고, 분할 납부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이 납부 능력을 확인하여 분할 납부를 승인하도록 함

 

나. 별지서식 일괄 개정 (별지 제22호의4서식 등)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별지 시행서식 상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삭제하고 오탈자 정정 등을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syary@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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