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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48호(2019. 5.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3. ~ 2019. 6. 12. [마감]
  • 소방청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7044 | 팩스번호 : 044-205-8743 | c1s1k9@korea.kr | 조회수 : 2,640회  

⊙소방청공고제2019-48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전자적인 시스템인 인사관리시스템(「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37조의3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소방청 및 시 도에서 구축 운영중인 소방공무원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작성ㆍ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기록 중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는 인사관리시스템으로만 작성ㆍ유지ㆍ관리하도록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소방공무원의 전출 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인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방공무원 초임보직 기관의 장이 인사기록을 관리하고 인사기록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관리자가 초임보직 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변경 통보(보고)하도록 하며,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체계에 맞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c1s1k9@korea.kr

 

- 팩스 : 044-205-874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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