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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9-131호(2019. 5.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3. ~ 2019. 6. 12. [마감]
  • 법무부 ( 교정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3477 | 팩스번호 : 02-2110-3477 | srkim7@korea.kr | 조회수 : 2,179회  

⊙법무부공고제2019-131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법무부장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심청구사건 또는 상소권회복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수용자가 접견하려는 경우에는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하여 별도로 접견 횟수 및 시간을 부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1조의2 신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

 

나.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하여야 한다는 내용 삭제(안 58조제4항)

 

현행 규정은 수용자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중복된 대통령령의 규정을 삭제함.

 

다. 소송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의 접견 신설(안 제59조의3 신설)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 별도의 횟수와 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규정에 더하여, 재심청구사건과 상소권회복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하려는 경우에도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하여 사건당 2회, 회당 60분씩 접견하게 하려는 것임.

 

현행 「의료법」은 환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부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도관은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수용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열람하는 등 의료 관련 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수용자가 금지물품을 소지하거나 수용자 외의 사람이 교정시설에 금지물품을 반입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의 세분화 및 교정시설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ㅇ 전자우편 : srkim7@korea.kr

 

ㅇ 팩스 : 02-2110-34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02-2110-3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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