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19-9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후 유족이 안장 신청을 했던 것을 생전(生前)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94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안장대상자 본인이 생전(生前)에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청 관련 서류 및 신청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전안장 신청제도” 도입에 따른 신청서 서식 및 첨부물을 규정
1) 제3조 제2항을 생전안장 신청 관련 내용으로 변경하고 기존 제2항부터 제6항을 제3항부터 제7항으로 순차적 변경
2) 생전안장신청서(별지 제1호의 3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예우정책과, 연락처: 044-202-5583, 주소: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044-202-5598, e-mail : kafka1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