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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82호(2019. 6. 2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27. ~ 2019. 8. 6. [마감]
  • 소방청 ( 화재대응조사과 )   전화번호 : 044-205-7482 | 팩스번호 : 044-205-8747 | bebops9@korea.kr | 조회수 : 5,608회  

⊙소방청공고제2019-82호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18.10.7)의 후속대책으로 「석유 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 (‘19.2.14, 국무총리 주재)이 마련되었으며,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위험물 제조소 등의 경영상 악화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시·도지사에게 중지(中止)신고를 하도록 관계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영 부진, 대규모 변경공사 등의 사유로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일정기간 동안 중단할 경우, 안전조치하여 중지신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정기점검 결과를 보관하였으나 점검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 사본을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다. 중지(中止) 안전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함(안 제36조제3호의2 신설)

 

라. 위험물사고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안전관리 세부기준(저장, 취급, 운송, 운반)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하는 과태료 규정의 기준을 강화함(안 제39조제1항)

 

마. 중지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제4호의2 신설)

 

바. 정기점검 결과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제7호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 전자우편 : bebops9@korea.kr

 

- 팩스 : FAX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205-7482, 팩스 FAX 044-205-8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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