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19-179호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등으로 아이돌보미 자격 제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자격정지 기간과 관련하여 시행규칙에서 사유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로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그 기간을 확대하고자 함 (안 제16조[별표 5]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전자우편 : uklee58@korea.kr
- 팩스 : 02-2100-648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전화 02-2100-6365,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