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58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정평가 사무직원 관리를 강화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 개정(`20.2.12 시행)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업자가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시 국토부장관에 신고하고, 국토부장관은 신고된 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감정평가업자가 고용인에 대하여 고용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식 규정(안 별지 제15호의 2)
3. 의견제출
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 17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전화 044-201-3430, 팩스 : 044-201-5536,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