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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343호(2019. 12.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19. ~ 2020. 1. 28.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3-2840 | 팩스번호 : 044-203-3479 | oh1001@korea.kr | 조회수 : 3,342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4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해외여행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행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여행사의 기획여행 실시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을 의무화하고 현재 국외여행인솔자가 자격 취득 시에만 받도록 되어있는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행사의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경우에 기획여행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의무화 함(안 제21조의2 신설)

 

나. 현재 자격취득 시에만 받도록 되어있는 안전교육을 국외여행인솔자가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함(안 제22조 개정)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사유 포함)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 oh1001@korea.kr

 

- 팩스 : 044-203-3479

 

라. 문의전화 : 044-203-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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