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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573호(2019. 12. 20.)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20. ~ 2020. 1. 30.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입식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162 | khjwycdi@korea.kr | 조회수 : 3,388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57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716호, 2019.12.3. 공포, 2020.6.4. 시행)됨에 따라 정보 공개 내용 및 기간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 국내 식품관련 법령과 동등한 수준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중단 또는 수입중단을 해제한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 공개 (안 제3조 및 제14조)

 

수입중단 조치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수입중단 조치일자 및 사유 등 정보공개의 내용과 방법 등을 정하고자 함

 

나. 영업자 보수교육 개선 (안 제23조)

 

보수교육을 받은 자가 다른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있으나,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함

 

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등의 정밀검사 기간 명확화 (안 별표9)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등의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조 또는 수출된 수입식품등에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기간을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실시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

 

라. 주류에 대한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 요건 완화 (안 별표10)

 

주류 중 포도주의 경우 제조연도, 숙성연도 또는 알코올 도수가 다른 경우에도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품명 등이 같으면 동일사 동일식품으로 인정하고 있어, 포도주 외의 주류도 동일사 동일식품으로 인정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마. 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개선 (안 별표 13)

 

1) 기준 및 규격 위반사항 등에 대해 「식품위생법」등 식품관련 법령과 유사한 수준으로 처분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에 대해 영업상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와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수입식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전화 : 043-719-2162, 팩스 :043-719-21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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