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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585호(2019. 12.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30. ~ 2020. 2. 10.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805 | 팩스번호 : 043-719-2800 | narcotics@korea.kr | 조회수 : 2,826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58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심의하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마약류통합 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요청 및 마약류통합정보의 제공, 가공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법률 제16714호, ‘19. 12. 3. 공포, ’20. 6. 4. 시행)됨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지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6, 제5조의7 및 제5조의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9. 12. 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수당과 여비 및 의견의 청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마약류통합정보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범위 마련(안 제8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9. 12. 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마약류통합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다. 마약류통합정보의 제공, 가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8조4 및 제8조의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9. 12. 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마약류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정보의 제공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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