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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0-89호(2020. 4.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4. 8. ~ 2020. 5.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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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20-89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법무부장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 대상을 확대하고, 「형사소송법」 제98조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법원이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923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됨에 따라, 가석방 예정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과 적합성 여부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집행 및 보석조건 이행 상황 등에 대한 통지의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 제명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명을 변경함.

 

나. 용어의 정비(안 제16조 제1항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용어 중 “가해제”가 “임시해제”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

 

다. 가석방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 조사(안 제19조 신설)

 

1) 교도소의 장 등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가 선정되면 지체 없이 가석방 예정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 조사를 위한 자료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함.

 

2) 심사위원회는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3)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 조사는 범죄경력, 범죄내용 및 직업, 경제력, 생활환경 등 개별적 특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4) 심사위원회는 교도소장 등이 송부한 자료를 받아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 조사를 하거나, 보호관찰소의 장과 협의하여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 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의뢰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5) 교도소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 조사를 위한 수형자 면담 등 심사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함.

 

라. 보석 전자장치 부착 집행 절차 및 방법(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 신설)

 

1)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조사를 의뢰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조사를 위하여 여 수용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2) 법원은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결정문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함. 이 경우 긴급한 때에는 모사전송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송부하고 사후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함.

 

3) 전자장치 부착을 보석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보석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보호관찰관은 보석 피고인에 대한 결정문 등본을 확인한 후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고, 전자장치 부착 전 보석 피고인에게 전자장치효용유지에 관한 사항과 보석조건 위반 시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알려주어야 하며, 부착장치는 보석 피고인의 발목 또는 손목에 부착하되 발목 또는 손목에 부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신체 부위에 부착할 수 있음.

 

마. 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 등(안 제23조의6부터 제23조의8까지 신설)

 

1)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석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상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법원에 송부하여야 함.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재판을 위하여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과 협의하여 이행상황을 송부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음.

 

2)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석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법원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함.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하고 사후에 인편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함.

 

3) 법원은 보석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석을 취소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하고, 사후에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함.

 

바.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 추가(안 제29조제1항제6호의2 및 제2항 신설)

 

1) 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의 장, 수용기관의 장 등은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y9418@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8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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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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