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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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0. 6. 16. 09:32 제출
    가.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확대(안 제14조의2)
    -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기술보증기금 내에 별도의 전용계정 설치 및 운영규정 등 근거 신설...
    자금난 해소 및 저금리 혜택 등으로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 기대
  • 최 O O | 2020. 6. 16. 09:32 제출
    나. 공공부문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에 대한 이행관리 강화 및 비율 조정(안 제18조제3항, 별표2)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치의무기관의 신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
    차세대에게 물려줄 지구 환경을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변환하기위하여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상향하는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됨
  • 최 O O | 2020. 6. 16. 09:32 제출
    다. 공급인증서(REC) 발급신청 절차 간소화(안 제18조의8)
    - REC 발급신청기한(90일)의 단순 경과로 인한 REC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장치 마련하여 사업자의...
    REC 발급신청기한 단순 경과로 인한 REC소멸은 사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꼭 보완조치가 필요함
  • 최 O O | 2020. 6. 16. 09:32 제출
    바. 연도별 신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비율 상향 조정(안 별표3)
    -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21 ~ `22년 연도별 신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신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으로 인하여 수요보다 공급량이 훨씬 증가되므로써 REC 가격하락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안정적인 운용 대책이 필요하므로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매년 1%씩 상향하는것 보다는 상황에 맞추어 대폭 상향도 고려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최 O O | 2020. 6. 16. 09: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확대, REC발급 신청기한 경과에 대한 보완조치, 고정된 공급의무비율 30년도까지 40%비율 상향 조정,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한 의무공급량의 비율 상향 조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0. 6. 14. 19:41 제출
    가.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확대(안 제14조의2)
    -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기술보증기금 내에 별도의 전용계정 설치 및 운영규정 등 근거 신설...
     현재 개인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대부분 전체 사업비의 70% 가량을 은행대출로 시설한 경우가 많아 여타 정책금리보다 높은 4% 금리를 쓰고 있다. 그런데 SMP 가격과 REC 현물시장 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져 원리금 상환도 빚내서 하는 실정이다. 농민들에게 주는 저리의 정책자금 같은 금융지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전국의 수많은 소규모 업자들의 도산이 불보듯 한  현실이다. 장기 고정가 계약을 왜 하지 않고 그러느냐 하실지 모르겠으나 다 사정이 있다. 저같은 경우 2018년초 REC만 해도 13만원대였던 때라 10만원 밑으로야 하락하겠냐 싶어 본계약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패널티를 3년이나 주고 있다. REC 현물시장 거래 최저선이 7만원은 돼야 수지가 맞다. 최저선을 제시하고 그 밑으로는 매수가를 내지 못하도록 거래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은 의무물량공급자들이 얼마든지 담합할 수 있는 구조다. 수차례 민원도 정부기관에 냈지만 담합에 대한 증거를 대라고만 해 수사권도 없는 영세업자가 할 수 없는 일이라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 김 O O | 2020. 6. 14. 19:41 제출
    나. 공공부문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에 대한 이행관리 강화 및 비율 조정(안 제18조제3항, 별표2)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치의무기관의 신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
    공급의무물량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동의한다. 그러나 의무물량을 채우는 방식이 연 단위로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본다. 의무물량공급자들이 연단위로 맞추고 그것도 유예기간을 줘 버리니까 현물시장에서의 REC 가격은 올라갈 때는 가뭄에 콩나기 식이다.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한다. 월단위로 의무물량을 채우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소규모 업자들의 항의가 빗발치면 그때사 못이긴척 살짝 올리는 형국이다. 이건 분명 의무물량공급자들끼리 담합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이고 민원인들의 항의를 접수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정책과 직원의 지시에의해 살짝 올리는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 누가 이런 불합리한 양방향 거래시스템을 도입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REC가 3만8천원대까지 떨어졌을때 항의했더니 상반기중
    대책을 내놓을 생각이라고 했고 그후 현물시장에선 상한가가 두방 터졌다. 이게 담합과 정부 개입의 증거 아닌가. 개선을 한다면 단순히 의무물량 늘리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현물시장의 최저선을 7만원 정도로 정하고 그 밑으로는 매수가를 못내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본다. 시설비의 70%가량을 빚으로 충당한 수많은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몇명되지도 않은 의무물량공급자들이 담합에 의해 1만원 밑으로 매수가를 내도 팔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매달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급박한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악용한 의무물량공급자들의 행위를 정부차원에서 막아주지 않으면 누가 막아주겠는가. 정부가 권장해 소규모 업자들의 너도나도 퇴직금까지 쏟아부어가며 발전소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가. 최저선 도입과 함께 궁극적인 거래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바이다. 
  • 김 O O | 2020. 6. 14. 19:41 제출
    다. 공급인증서(REC) 발급신청 절차 간소화(안 제18조의8)
    - REC 발급신청기한(90일)의 단순 경과로 인한 REC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장치 마련하여 사업자의...
    의견없음
  • 김 O O | 2020. 6. 14. 19:41 제출
    라. 집적화 단지 조성(안 제27조, 제27조의2)
    - 집적화 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 선정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개발계획 작성 제출 등 사업지지정 절차 및 요건을 규...
    의견없음
  • 김 O O | 2020. 6. 14. 19:41 제출
    마.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시행기관 설정 등(안 제28조의2)
    - 사후관리 시행기관을 법 제27조의 보급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하고, 시공사 의무적 사후관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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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6. 14. 19:41 제출
    바. 연도별 신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비율 상향 조정(안 별표3)
    -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21 ~ `22년 연도별 신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의무공급물량을 상향 조정한다는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불합리한 양방향 거래시스템부터 고쳐야 한다. 의무물량공급자는 21개사에 불과하고 태양광 REC를 판매할 발전사업들은 수없이 많다. 더구나 은행빚을 70%가량 끼고 설비를 한 처지라 원리금을 갚으려면 그달 그달 팔지 않으면 안된다. 당연히 매도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물시장 시세판을 보고 있노라면 21개 의무물량공급자들의 담합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현상들이 벌어진다. 꼭 주식시장에서 투기꾼들이 시세를 조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다. 3만8천원대까지 폭락하자 항의가 빗발쳤고 그 직후 상한가가 두번 나온 것만 봐도 그렇고, 예전 매번 폭락하던 때와 달리 최근 4만4천400원에서 500원사이 왔다갔다 하는 것만 봐도 정부의 개입과 공급업자들의 담합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관계당국은 감시나 제대로 하는지 이 시스템 도입이후 3분의 1토막이 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다. 수차 건의했음에도. 차제에 현물시장 최저선을 7만원대로 정하고 그 이하로는 매수가를 못내도록 하는 등 거래시스템 개선에 만전을 기해주길 기대한다.  
  • 김 O O | 2020. 6. 14. 19: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현물시장 양방향거래시스템이 불합리하니 개선해 달라는 요구다. 절대적으로 수많은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불리하게 돼있고, 의무물량공급자들의 담합을 막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은행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개당 1만원 밑으로 떨어뜨려도 팔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최저선을 정해줘서 의무물량공급자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게 개선해달라는 것임. 또 의무물량을 채우는 시기도 연단위로 하지말고 월단위로 해 매달 팔아야 하는 소규모 업자들의 억울한 매도 손실을 줄여 달라는 것임. 장기계약 포기자에 대한 패널티 기간도 3년은 너무 가혹하니 2년이하로 줄여줬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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