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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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0. 6. 8. 19:18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0. 6. 8. 19:16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 주 O O | 2020. 6. 8. 19:15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민간 어린이집의 현실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민주적인 방법으로권리와 의무를 강화하길 바란다.
    지금 민간, 국공립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민간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통해 상향 평준화에 맞춰져 가고 있다.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의 차별화부터 개선점을 찾길 바란다.
    교사의 수준 격차 매우 심각하다.
    국공립은 젊고 열정적인 교사가 안정적이고 높은 급여를 받으니 몰리고,
    민간어린이집은 정년에 가까운 노인교사들의 지원이 많음이 현실이다.
    민간과 가정의 격차부터 해결되길 바란다.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휴게시간 지키기 힘들다.
    근무시간, 교사대아동 수, 급여, 환경개보수 지원 필요하다.
    수십억 들여 국공립 개원하는 것 보다 운영 잘하는 어린이집 지원하여 함께 잘 살 수 있는 민주적인 국가, 복지 선진국 희망한다.   
      
  • 이 O O | 2020. 6. 8. 19:11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 곽 O O | 2020. 6. 8. 19:10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 차 O O | 2020. 6. 8. 19:09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 지 O O | 2020. 6. 8. 19:07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투명성을 높인다는 허울아래 처벌만 강화하고 실제로의 보육의 질이나 보육의 발전성은 고려하지않았다. 무슨법이 생기든 요즘은 다 처벌만 주고 진성한 발전에는 관심이 없는듯하다. 안그래도 점점 어려워지는 현장을 고려하지않았다.
  • 송 O O | 2020. 6. 8. 19:06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0. 6. 8. 19:04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 ♡ O O | 2020. 6. 8. 19:02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개정 반대합니다!!
    표준보육비용지원 비현실화중 법개정 정당치않음
    보호자 권리만큼 근무자 권리보장 받아야함
    개정안 내용에는 불합리한 처벌이 다수 들어있음
  • 현 O O | 2020. 6. 8. 19:02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표준보육비용 지원 비현실화중 법개정이 정당치 않음
    보로자 권리 만큼 근무자 권리 보장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함
    개정안 내용에는 불합리한 처벌이 다수 들어있음
  • 박 O O | 2020. 6. 8. 19:01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안녕하세요
    시설장의 원 운영과 교사의 교실운영에 있는 어려움은
    고려하지않고
    그저 보여주기식의 입법이라 생각되어 반대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은 왜 멈추셨나요?
    교사대아동비율을 낮추고 운영에도 어려움 없도록
    기본보육료는 그만큼 올리는 것은 어떤가요?
    보육의질도 높이고 보육환경도 좋아지도록 하는법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하게
    보여주기식의 법만 만드시는 것 같아
    씁슬합니다ㅜㅜ 
    
  • 강 O O | 2020. 6. 8. 18:58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 백 O O | 2020. 6. 8. 18:57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0. 6. 8. 18:56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 리 O O | 2020. 6. 8. 18:54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0. 6. 8. 18:53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0. 6. 8. 18:46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개정 반대 함.
    
    반대 이유 :
    표준보육비용 지원 비현실화 중 법개정 정당치 않음.
    
    보호자 권리 만큼 근무자 권리 보장 받아야함
    개정안 내용에는 불합리한 처벌이 다수 들어있음.
  • 이 O O | 2020. 6. 8. 18:37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 위 O O | 2020. 6. 6. 10:46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안녕하세요.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입니다.
    우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세입ㆍ세출예산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와 통제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학부모 부담분인 기타 필요경비는 현재 단돈 10원까지 맞춰서 결산하여 학부모님께  개별고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육료 등의 부정사용 방지 및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기타 필요경비 결산 법적강화는
    현장의 업무 가중 및 자존감마저 하락 시킬뿐 더이상의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내 영유아 방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차량 안전을 최우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스쿨존 등 교통법을 강화한다고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처럼 
    법을 강화한다고 해서 사고 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에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육현장을 대표하여 
    국공립 보육교직원의 권익과 자존감을 제고하여주시기를 바라는바 두 법률안에대해 한어총의 답변서처럼 반대를 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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