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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0-122호(2020. 5.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27. ~ 2020. 7. 6.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보훈의료과 )   전화번호 : 044-202-5130 | 팩스번호 : 044-202-5698 | minwhak@korea.kr | 조회수 : 1,751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2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Post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1급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보훈병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검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정도를 판정하는 기준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및 동 법 시행규칙 별표 4(2020. 2.1.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장애등급기준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면심사에 의한 검진’ 신설(안 제4조의2)

 

Post 코로나 시대 대비 및 고엽제 검진 전 사망한 경우 등에 대하여 서면검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상이등급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장애등급기준 개정(별표 1, 별표 2)

 

1)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정도를 판정하는 상이등급기준이 개정되었음(2020. 2. 1. 시행)

 

2) 상이등급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도 장애정도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

 

- 전자우편 : minwhak@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전화 (044) 202 - 5130, 팩스 (04) 202 - 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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