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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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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 O O | 2020. 6. 9. 15:37 제출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4조의2 신설)...
    그렇다면 회사에 있던 사람들도 퇴사후에 전부 노조로 남아 있어도 됩니까? 
    
    노조는 민간 기업의 횡포에 맞서는 단체이지 
    
    공무원인 교원 퇴직한 교원에게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교원의 단결권??? 솔직히 교사들에게 실력 유무를 따지며
    
    아이들에게 좋은 교사냐 나쁜 교사냐 평가를 합니까? 이런 평가 없이 무조건 교원이 되면 혜택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연금이나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혜택들???
    
    이런것을 받고도 또 교원이 단결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봉사직입니다. 
    
    지금도 학부모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교원들이 많은데 대체 단결하면 얼마나 학부모들을 무시할지 그리고 교장과 교육감에게 단체를 힘입어 목소시를 높일지 걱정입니다. 
    
    아이들 학습권을 위하여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철회하여 주십시요. 
    
  • O O | 2020. 6. 9. 15:36 제출 (오프라인등록)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4조의2 신설)...
    일단 전교조 자체가 불법입니다.교직원은 공무원입니다.정치적 중립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이 숫자로 세력을 키우고 있는데 퇴직한 사람까지 포함시킨다고요?교육자는 교육자의 길을 가야지 노동자 정신으로 가니 대한민국 교육이 망해가고 있는것입니다.물론 망하길 바라는 부류들이 있겠지만 일반국민들은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길 바랍니다.위 법안에 절대반대합니다
  • 장 O O | 2020. 6. 9. 15:33 제출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4조의2 신설)...
    교사는 학생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이념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애초에 교직원에게 노조가 존재한다는것부터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만 한술 더떠서 교직원이 아닌사람에게 노조가입권한을 부여한다면 이것은 결국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정치적, 사상적, 이념적인 피해가 존재하게 되는것이며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게 공산주의라는 자유억압의 국가로 향하라는 메세지와 같습니다. 교사와 같은 공직자는 노조가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에게 교육을 통해 세뇌적 자유억압을 행동하려는 이 행태에 결사반대합니다!
  • 홍 O O | 2020. 6. 9. 15:24 제출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4조의2 신설)...
     현재 전업 주부였던 사람이 잠깐 임용통과 해서 교사를 했었다고 교사인가요? 한달 교사로 근무했다고 그 사람이 교사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퇴직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은 마치 학생이 자기의 의견을 얘기해야 하는데 학생이었던 알지도 못하는 어른이 자기도 학생이었다고 학생을 대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퇴직 교원은 교원이 아니라 일반인 신분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교육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퇴직교원 및 교사였던 사람은 현직 교원보다 수가 더 많습니다. 현직에 있지도 않은 다수의 퇴직교원(퇴직, 임용이 되었으나 무슨일을 하는지 모르는 일반인)이 현재 교육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고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여 활동을 합니까? 그들이 과연 교육을 위해서 일을 할까요? 자신들의 정치를 위해서 일을 할까요? 퇴직 교직 및 잠깐 교원이었던 사람은 절대 현직 교원을 대변할 수 없으며 대변하여서는 안됩니다.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은 교육의 본질과 교원의 가치와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입법을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0. 6. 9. 15:17 제출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4조의2 신설)...
      국제노동기구(ILO)는 반드시 비준을 해야 하는 국제기구도 아니고 그 의무를 따를 필요도 없다. ILO 협약에 비준하지 않더라도 선진국일수록 노동의 기본권리 보호 수준이 높다 그러나 각 국가별로 특수한 사정이 있기에 ILO 기본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미국과 일본도 8대 기본협약 중 일부만 비준하고 있는 실정이다.
      퇴직 교원들이 교원노조에 가입을 하게 되면 현재 교원들의 지위향상이나 근무조건 개선 등을 위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념이나 이익을 반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전교조는 퇴직교원이 회원으로 남아있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되었는데 전교조의 법적 제동장치를 없애기 위해 ILO를 들먹이며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전교조 하나 살리자고 제안한 이런 편파적인 법안에 본인은 전적으로 반대하는 바이다. 
  • 태 O O | 2020. 6. 9. 15:10 제출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4조의2 신설)...
    세상천지에 이런 갑질이 어딨습니까?
    퇴직했으면 해당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한것 아닙니까?
    어째서 교직원에게만 이런 특별혜택을 주는건지요?
    
    전교조 자리가 꿀 떨어지는  자리가 아니고야 가당키나 한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퇴직자가 노조원이 되게 해달라는걸 전교조 말고 어느단체가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상식입니다.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나라로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0. 6. 9. 15:05 제출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4조의2 신설)...
    교사가 노동자면 우리 아이들은 공산품이네요... 이런 말도 안되는 짓을 하겠다는 의원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 다음에는 낙선시키겠습니다
  • O O | 2020. 6. 9. 14:21 제출 (오프라인등록)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4조의2 신설)...
    반대합니다
  • e O O | 2020. 6. 9. 14:20 제출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4조의2 신설)...
    교원 노동조합 설립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6. 9. 13:33 제출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4조의2 신설)...
    퇴직 교원도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단결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  반대한다.
    선생님은 노동자가 아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다.
  • 손 O O | 2020. 6. 9. 12:45 제출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4조의2 신설)...
    1. 법안을 반대합니다. 
    
    2. 질문합니다. 
      a.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노동자인지 묻고싶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노동자로고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마치 모든 계급의 노동자화 시키는 사람들 같네요
    
      b.  "2.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근무하였던 사람이라면, 뭔가요??? - 교원 입니까? 아닙니까?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이 입니까??
    
      전교조가 왜 법외 노조가 되었는지 명확한 부분입니다. 이법안을 만든 분도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법이란 명료해야하는데...법 자체를 사기로 만들다니....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정신차리세요!!
       이게 말이 됩는지 물어봅시다. 
       c. 국가대표로 활동하다거 국가 대표 선발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가 국가 대표인가요? 일반인인가요??
          - 법안을 만드신분은 정말로 부끄러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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