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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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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6. 9. 23:37 제출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4조의2 신설)...
    퇴직한 자가 어찌교원 노조에 가입한단 말인지?
    완전 정치적인 집단으로 전락된 노조라고 대놓고 말하는 것이며 수치스러운 법이다.
    징계로 퇴사한 자도 노조활동 하겠다는 것 아닌가?
  • 김 O O | 2020. 6. 9. 23:10 제출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4조의2 신설)...
    전교조 꼼수는 그만하세요....
    국민이 무슨 개돼지고
    625사변이후 글도 모르는 까막눈들인지 아나
  • 천 O O | 2020. 6. 9. 23:09 제출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4조의2 신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6. 9. 22:56 제출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4조의2 신설)...
    이 법률안에 반대한다. 현재 전교조는 합법적인 단체가 아니며 학생들을 학업에 열중하도록 하고 바른 인성으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기보다 편향된 정치색을 띠며 그러한 활동을 하는 인상이 크다. 현재도 이러한 부작용들이 큰데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전혀 좋은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 
  • 나 O O | 2020. 6. 9. 22:35 제출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4조의2 신설)...
    절대반대합니다
  • D O O | 2020. 6. 9. 22:18 제출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4조의2 신설)...
    현직 교육 노동자 그들도 전교조 해체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만둔 교육노동자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 D O O | 2020. 6. 9. 22:16 제출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4조의2 신설)...
    전교조 합법화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6. 9. 22:15 제출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4조의2 신설)...
    반대합니다. 퇴직교원도 노동조합에 가입 하여 노조 확대하려는 법안 반대합니다. 교직원 노조는 불법입니다.
  • 김 O O | 2020. 6. 9. 22:13 제출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4조의2 신설)...
    퇴직교원을 포함한 교직원 노동조합 설립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 박 O O | 2020. 6. 9. 22:09 제출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4조의2 신설)...
    결사 반대합니다!!! 
    현재 합법도 아닌 전교조가 수를 더 늘리는 꼼수를 부리게하면 안됩니다 
    국민 대다수는 초기 아닌 지금의 전교조는 
    후세를~  반도덕적,반사회적, 반국가정체성의 정서로 몰고있고
    당연 학구적분위기로도 이끌지 못한다는 
    엄연한 지적을 받고있습니다   전교조를 확장 
    시키고자하는 시도는 결사반대!!!!  
    
     
  • 정 O O | 2020. 6. 9. 22:03 제출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4조의2 신설)...
    반대합니다.
  • 민 O O | 2020. 6. 9. 21:52 제출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4조의2 신설)...
    직업의 진입, 취득과 은퇴는 자연스러운 순환이다. 이미 정치적 오염으로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노동조합은 법외 노조 판결을 받았을 뿐 만 아니라 현직 교사들에게도 외면당하는 실정이다. 헌데 퇴직 교사까지 포함한 노조를 결성하고 다시 법적 직위를 취득한다는 것은 불법이다. 절대 반대입장을 유지한다.
  • O O | 2020. 6. 9. 21:49 제출 (오프라인등록)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4조의2 신설)...
    전교조 해직 교사가 다시 교원 노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기에 반대합니다. 교육이라는 가치지향적이고 고상한 일을 정치적으로 편향된 활동으로 물들이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교원에서 해직되었던 사유가 있었던 사람이 다시 교육활동에 관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교육의 방향과 교사의 재교육어 관여하는 교원노조는 현행 교원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 주 O O | 2020. 6. 9. 21:47 제출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4조의2 신설)...
    반대합니다
    
    교육자는 나라의 공무를 하는 공무원이요 스승입니다
    노동자라는 의식은 교육자로써의 가치중립을 지키기 어려우며
    학교를 배움의 장이라는 것에 입각한 교육이 아닌 노동자로써 혼재된 시각은 결국 학교라는
    곳을 사업장으로 보는 그릇된 시선은 갈등과 분란이 초래되고 학생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사회에 그동안 전교조가 보인 행태도 호응을 받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학부모들의 의견과 여러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을 만드시는 것은 민심을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 임 O O | 2020. 6. 9. 21:15 제출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4조의2 신설)...
    전교조는 필히 뿌리 뽑혀야합니다!나쁜 전교조! 대한민국의 학생들의 근간을 다 헤쳐놓는 전교조!
    저 확대 절대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0. 6. 9. 20:45 제출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4조의2 신설)...
    절대 반대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쳐 처벌받은 선생들에게 다시 교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것에 절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6. 9. 19:58 제출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4조의2 신설)...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지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노동조합은 있을수없으며 조합결성을 학부모로서 결사반대합니다.
    교사의 권위가 떨어지지않게 선생님으로 남아주세요.
  • 부 O O | 2020. 6. 9. 17:34 제출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4조의2 신설)...
    반대합니다 왜 북한을 찬양하고 반일운동을 하는 해가 되는 인간들에게 이렇게 큰 권한을 줄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최 O O | 2020. 6. 9. 16:48 제출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4조의2 신설)...
    노동조합의 설립 목적은 ‘근로자가 주체(교원)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는 데, 개정안의 가입 범위는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퇴직, 면직 등, 현장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하여 이미 교육현장을 떠나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까지 종신회원으로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어떤 노동조합에서도 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개정안임. 
  • 박 O O | 2020. 6. 9. 15:40 제출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4조의2 신설)...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시켜왔는데 합법화를 한다는 것은 정부가 자처해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헤아려주시고 다시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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