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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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O O | 2020. 6. 11. 18:02 제출
    라.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1)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
    전북에서만 50년 넘게 살았습니다. 살면서 그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 말로만 했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전북은 광역시 없는 설움으로 그자체로, 광역시 있는 권역과는 비교도 안될 격차로 벌어진게 작금의 현실입니다.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겠지요..부디 이번 입법취지에 맞게 전주, 청주, 춘천과 같은 광역시없는 낙후지역 도시에 특례시를 부여하여 꼭 실질적인 국가가균형 발전시켜주세요~~
  • 조 O O | 2020. 6. 11. 17:56 제출
    라.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1)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
    안녕하세요~^^ 꼭 전주가 특례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글자 남깁니다....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시가 없는 우리 전라북도에도 전주가 특례시 지정이 되어 더이상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잇지 않고 앞으로 더 발전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50만 이상 도시가 포함된 것이 참 기쁘고 꼭 도청소재지인 우리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 
  • 권 O O | 2020. 6. 11. 17:54 제출
    라.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1)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
    광역시 없는 전북의 전주가 이번에는 꼭 특례시로 지정되서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 조 O O | 2020. 6. 11. 09:38 제출
    라.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1)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
    지금 대한민국에서 광역시가 없는 지역중에 하나가 전북이다. 그중에 전주는 도청소재지이며 전라북도의 중심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몇십년전과 달라진것 없이 발전과는 멀어진 도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발전이 일부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주가 특례시로 꼭 지정되어 전북발전의 초석이 되어야한다
  • 유 O O | 2020. 6. 11. 09:28 제출
    라.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1)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나서 말로만 외치던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지나했더니 쉽지 않네요ㅜㅜ 광역시 없는 전주는 정말 특례시 안되면 희망이 없을 듯~ 전주가 발전되서 여기서 직장까지 다니고 싶다고용!! 좀좀좀!! 전주시 특례시 가즈아~~ 우리말도 좀 귀기울여 들어줘용!!!
  • 조 O O | 2020. 6. 10. 19:57 제출
    라.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1)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특례시 지정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추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광역시가 없는 청주, 전주, 춘천은 교통, 교육, 일자리 등 여러 분야에서 서울, 경기권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삶의 질이 다른데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는 걸까요?   
    이번 기회에 그동안 낙후되었던 광역시 없는 도청소재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지방자치법에 포함시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역이 살고 국가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심 O O | 2020. 6. 10. 15:33 제출
    라.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1)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
    전라북도는 진짜 광역시도 없어서, 자치단체 명칭만 가지고도 낙후된 지역사는 것같아 속상합니다. 
    진짜 지방자치 제대로 하고 지역균형발전 시키려는 법안이면 이런 시민들의 마음도 생각해서 꼭 전북에도 특례시 만들어주세요!!
  • 김 O O | 2020. 6. 10. 15:08 제출
    라.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1)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
    특례시 기준 마련 의견드립니다. 입법예고된 특례시 지정기준은 인구 50만이상 도시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광역중심의 압축성장 정책으로 이어져온 지역적 불균형의 구조적 문제를 끊기 위해서는 이번 입법취지 핵심인 균형발전이 현실화 돼야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선 타겟화 해야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도시는 지리적으로 광역권 도시연담화가 될 소지가 크므로, 광역시 없는 권역을 특례시 기준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O O | 2020. 6. 9. 15:13 제출
    마. 기타 제도개선 사항
    1) 지방재정의 조정 원칙 신설
    - 실질적인 자주재정 강화, 자치단체 간 재정 균형 달성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에 관한 기본원칙 신설
    2) 주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중 제58조(의장 부의장 선거와 임기) 제3항은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음. 
    
    현행 지방의회 의원은 7월 1일 임기가 개시되나 첫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 부의장을 선거하는 시기는 대개 7월 5, 6일 경에 선거를 하므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2년의 임기를 채울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이처럼 지방자치법이 미비하여 의장, 부의장 임기에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국회법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와 같이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임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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