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유 O O | 2020. 6. 18. 14:45 제출
    라.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1)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중심의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만 특례시로 할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는 낙후를 거듭할 것임. 
    특히, 인근 광역시가 있어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경북권 및 경상권은 차치하고라도 전남권, 충남권에 비해서도 광역시가 없는 전북권의 경우 지금까지 낙후와 낙후를 거듭하고 있고 갈수록 지역경제 격차가 커져가고 있음.
    그동안 정부정책이 수도권중심의 정책으로 지역이 부익부빈익빈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례시를 지정할수 있도록 한 것을 환영하며, 전북권역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광역시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시가 특례시로 반드시 지정되어야 할 것임 
  • 지 O O | 2020. 6. 18. 11: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문별 수정이유서
    
    
    1. 목적 규정 개정(안 제1조)
    
     □ 행정안전부 설명자료
     가. 개정 이유 
       ○ 생활현장을 중심으로 발현되고 있는 주민들의 성숙한 참여욕구를 지방자치법의 목적조항에 반영하고 제도적 보장 및 확대 도모
       ○ 국가와 지방의 협력·조화 관계 설정을 통한 발전적 관계 도모
     나. 개정 내용 
       ○ 지방자치에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원리 강화
       ○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 상호 간의 기본관계가 협력관계임을 명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주민주권 구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지방분권전국회의 검토의견
       ○ 주민주권을 구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은 빈약하고, 오히려 주민주권의 실현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개선하는데 매우 인색함
          (예컨대, 주민투표법 개정안)
       ○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함
    
    
    2. 지자체 관할구역 관련 법 규정 정비(안 제3조)
    
     □ 행정안전부 설명자료
     가. 개정 이유
       ○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군, 자치구를 두지 않으나(세종시특별법 제6조 제2항) 자치법 조항상으로는 둘 수 있도록 되어있어 불일치 발생
     나. 개정 내용
       ○ 특별자치시에 군, 자치구를 둘 수 있도록 한 조항 삭제(제3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 간 불일치 해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지방분권전국회의 검토의견
       ○ 지엽적이고 법기술적인 개정안으로 법률내용상의 변화는 없어 큰 의미는 없음
    
    
    3.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안 제4조)
     
     □ 행정안전부 설명자료
     가. 개정 이유
       ○ 단일한 유형의 기관구성으로는 지방행정 환경변화와 지역여건 및 주민의사에 부응하는 유연한 대응에 한계
       ○ 차별화된 주민수요 반영을 통한 자율적인 기관구성 선택권 부여
     나. 개정 내용
       ○ 현행 기관분리형을 유지하나, 기관구성을 현행과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투표로 변경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별도 법률 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주민주권 구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지방분권전국회의 검토의견
       ○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구체적 내용을 규정해야 실효성이 있고, 충분히 지방자치법에 규정해도 될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시대적 요구를 회피하고 있음
       ○ 별도의 법률로 획일적인 내용으로 규율하게 되면 지방의 자율성은 위축되어 입법 취지는 실종될 우려가 있음
       ○ 구체적인 내용을 다른 법률로 미루어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개정안이므로 직접적인 입법 효과는 거의 없음
    
    
    4. 매립지 등 행정구역 결정절차 개선(안 제5조)
    
     □ 행정안전부 설명자료
     가. 개정 이유
       ○ 매립지 등 관할권 분쟁이 없는 경우에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결정을 거치게 되어 불필요한 기간 소요             
       ○ 손실보전 등을 함께 결정하는 근거 부재로 법적 논란 발생
        - 자치단체간 분쟁으로 보아 자치법 제148조에 근거해 조정할 수 있으나, 관할권 차이* 등 문제 발생
           * 매립지 결정 : 중분위 vs 동일 시?도 내 분쟁 : 지방분쟁조정위
     나. 개정 내용
       ○ 분쟁 없는 매립지 관할 등 결정절차 간소화
        - 공고기간 중 이의가 없으면 중분위 심의?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내용대로 결정
       ○ 매립지 관할 등 결정시 수반되는 분쟁 의결 근거 마련
        - 비용부담 등 매립지 관할 결정시 수반되는 다툼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직권으로 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정 가능 등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매립지 등 행정구역의 신속한 결정으로 주민 불편 등 해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지방분권전국회의 검토의견
       ○ 필요한 내용일 수 있지만,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규정할 내용은 아니고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본법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법에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망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전체적인 쳬계나 비중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5. 자치단체간 관할구역 경계변경 제도 개선(안 제6조)
    
     □ 행정안전부 설명자료
     가. 개정 이유
       ○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주민불편 발생에도 장기간 미해결
       ○ 공식적인 의견조정 및 손실보전 절차 부재로 당사자간 자체 조정 곤란, 지자체?의회 간 이견 발생시 경계조정 장기 미해결
          ※ 자치발전종합계획에 관할구역 경계조정 과제 포함(자치발전위, ’14.12.)
     나. 개정 내용
       ○ 자치단체장이 경계변경 신청(중앙기관장 및 사업시행자는 단체장 경유)
       ○ 중분위 심의 전에 자율조정협의체*를 구성하여 경계변경 범위 및 손실보상 등에 대한 사전협의 의무화
          * 설치 : 동일 시도내 경계조정은 해당 시?도, 그 외에는 중분위에 설치구성 : 관계 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원, 주민, 전문가 등(대통령령에 규정)
       ○ 중분위 의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경계조정 결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경계변경은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수정의견 반영
        - (신청권자) 중앙행정기관장은 자치단체장을 경유하여 신청
        - (결정형식) 행정안전부 고시 → 대통령령 결정
     라. 입법효과 
        ○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를 공식화 하여 불합리한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해결   의 기초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지방분권전국회의 검토의견
       ○ 필요한 내용일 수 있지만,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규정할 내용은 아니고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6.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규정(안 제11조, 12조, 13조, 14조)
    
     □ 행정안전부 설명자료
     가. 개정 이유
       ○ 국가-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기준, 사무배분 시 준수해야 할 원칙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구속력 미흡
     나. 개정 내용
       ○ 일반적 사무배분 기본원칙으로 보충성, 불경합성, 자기책임성 원칙을 규정하고 준수의무 부과, 국가·지방사무 예시규정 정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지방분권전국회의 검토의견
       ○ 입법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실제 지방의 권한이 확대되거나 자율성이 확대되는 것도 아니므로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 개정안에 불과함
    
    
    7. 주민의 참여권 강화 및 참정권 조항 정비(안 제17조)
    
     □ 행정안전부 설명자료
     가. 개정 이유
       ○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확대해 지방자치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대주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
       ○ ?공직선거법?에 따라 영주권을 가지고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주민도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므로 지방선거 참여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는 것은 법체계와 맞지 않음(피선거권은 제한)
     나. 개정 내용
       ○ 주민이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신설
       ○ ‘국민’ 요건 삭제로 요건을 갖춘 외국인 주민도 참여 주체로 포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주민주권 구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지방분권전국회의 검토의견
       ○ 실효성이 없거나 자구수정에 불과하여 주민주권을 신장하는 효력은 거의 없음 
    
    
    8. 조례 제정, 개·폐 청구제도 개선(안 제19조)
    
     □ 행정안전부 설명자료
     가. 개정 이유
       ○ 단체장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청구안을 심사하므로 주민의견이 의회에 제출되지 못하고 사전단계부터 지연될 가능성
       ○ 청구요건이 엄격해 청구가 활성화되기 어렵고, 자치단체별 인구 편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청구요건의 불균형 초래
     나. 개정 내용
       ○ 주민이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연서로 의회에 조례 제정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별도 법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근거 마련
         - 청구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지방의회에서 직접 하되,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자율 결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주민주권 구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지방분권전국회의 검토의견
       ○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 자치가 다소 강화된 청원권으로 주민발안에 비하여 효력이 미미한 것에 불과하므로 다소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주권을 강화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개정안임 
    
    
    9. 규칙, 행정규칙 대상 주민 개·폐 청구제 도입(안 제20조)
    
     □ 행정안전부 설명자료
     가. 개정 이유
       ○ 규칙,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등)이 상위법령·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 발생
     나. 개정 내용
       ○ 규칙·훈령·예규·고시 중 주민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개정·폐지에 관하여 청구권 인정
       ○ 주민이 개정·폐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만 법률에 규정, 세부방식 등은 조례에 위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주민주권 구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지방분권전국회의 검토의견
       ○ 별로 실효성이 없는 청원권을 약간 강화한 것에 불과함
    
    
    10. 주민 감사청구 제도 개선(안 제21조)
    
     □ 행정안전부 설명자료
     가. 개정 이유
       ○ 지방의회 의결이나 감사 등을 요청하는 단순 청구권을 선거권 기준 연령(19세)과 같이 운영함으로써 과도한 주민 참여권 제약
       ○ 현행 자치단체 감사청구 요건이 조례 등 현실 수준 미반영
       ○ 감사청구 가능 기간이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3년)에 비해 짧아 주민의 권익침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없는 공백 발생
       ○ 재외국민의 행정불편 해소와 권리보장을 위해 국내거소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주민등록 대상으로 통합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 ?주민등록법?, ?재외동포법? 개정(‘14.1.21)
     나. 개정 내용
       ○ 지방행정 과정에 다수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조례 제정, 개·폐, 규칙 등 개·폐, 주민감사 청구 및 주민소송 청구 연령(주민감사 청구 전치주의)을 18세로 하향 조정
       ○ 주민감사 청구인수 상한기준 하향 조정
       ○ 감사 청구 가능 기간을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와 동일하게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청구권자 중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등재된 국민’ 삭제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을 할 경우 현행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포함되어 조례 제?개폐 등 청구 가능
           ※ 재외동포법상 ’16. 7. 1.부터 국내거소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이후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청구권 자동 상실
     다. 입법효과 
       ○ 주민주권 구현, 타 법과의 연계성 확보
    
     □ 지방분권전국회의 검토의견
       ○ 법기술적인 개선에 불과하고 주민감사청구는 타율적인 외부감사를  강화하는 것이므로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강화에 해당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분권에는 역행하는 내용이므로 시대적 요구와는 거리가 있음
    
    
    11. 주민자치회 근거 마련 및 활성화(안 제26조)
    
     □ 행정안전부 설명자료
     가. 개정 이유
       ○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인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근거 등 신설
     나. 개정 내용
       ○ 주민자치회를 읍·면·동별로 조직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사항(구성, 사무, 정치활동 제한 등) 규정
       ○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세부사항(운영 등)은 조례에 위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주민주권 구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지방분권전국회의 검토의견
       ○ 5.16에 의해서 폐지된 풀뿌리자치인 기초자치에 대한 요구를 왜곡하여 자치권이 없는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하여 효과가 큰 읍면동 수준의 자치의 부활과 도입을 무마하려는 개정안에 불과함
       ○ 시범실시를 통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주민주권의 확대가 아니라 주민주권의 실현에 제약이 됨 
       ○ 개정안의 주민자치회를 풀뿌리자치로 볼 수는 없음 
       ○ 주민의 자기 책임성 증대 대신에 예산 낭비와 주민의 외부의존성을 높이는 역효과 우려 
    
    
    12.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안 제27조)
    
     □ 행정안전부 설명자료
     가. 개정 이유
       ○ 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지방자치행정의 투명성 제고
       ○ 상급기관의 감독이 아닌 주민의 견제·통제를 통한 책임성 확보
     나. 개정 내용
       ○ 자치단체 정보공개의 일반 원칙 및 방법 등 정보공개의 방향성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자치단체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지방분권전국회의 검토의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관한 법률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에 의하여 이미 보장되고 있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없는 내용임
       ○ 지방자치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고 국가와 지방에 공통적인 일반적인 내용임
    
    
    13.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안 제41조, 제43조, 제54조, 제55조, 제65조)
    
     □ 행정안전부 설명자료
     가. 개정 이유
       ○ 대표적 자치영역인 지방의회 운영 관련 사항이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의회 운영 자율성 제약
     나. 개정 내용
       ○ 회의 운영에 관한 3개 조항 삭제
         -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및 발언 규정,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직무대행 순서 규정, 표결의 선포 방법 규정
       ○ 법률에 규정한 6개 사항을 조례 등에 위임
         -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방의원의 여비도 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 공무여행 중 상해·사망에 대해서만 지급하던 비회기 중 상해·사망 보상금을 공무여행 여부에 관계없이 직무로 인한 경우에는 인정
         - 집회일 등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정례회 운영 관련 사항을 조례로 위임,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지방분권전국회의 검토의견
       ○ 지방의회에 대한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원래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 할 사항임
    
    
    14.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역량 강화(안 제42조, 제103조)
    
     □ 행정안전부 설명자료
     가. 개정 이유
       ○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전문인력 보강을 통한 체계적 지원 필요
     나. 개정 내용
       ○ 시도지사의 권한이었던 시도의회사무처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
       ○ 입법, 예산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지방분권전국회의 검토의견
       ○ 지엽적인 사항에 대한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의회규칙 등으로 정하면 될 사항임.
       ○ 개정법률안에 그 내용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이 조항을 폐지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할 사항임 
    
    
    15. 지방의회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안 제44조, 제45조, 제55조, 제66조, 제84조, 제98조, 제99조)
    
     □ 행정안전부 설명자료
     가. 개정 이유
       ○ 지방의원의 불명확한 겸직금지 관련 규정 명확화 필요
       ○ 부적절한 겸직에 대한 의장의 사임 권고, 지방의원의 지위남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등 금지대상 의무이행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병행, 지방의회 및 의원 의정활동의 폭넓은 공개를 통해 투명성·신뢰성 확보 필요
       ○ 위법행위를 저지른 의원에 대한 징계 수준이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 
     나. 개정 내용
       ○ 법제처 및 우리부 해석, 공직자 윤리법 등 관련 법령 규정을 참조하여 ‘공공단체의 관리인*’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
           *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단체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등
       ○ 겸직신고 공개의무화 및 의무 위반시 사임권고 의무 부과
       ○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 관련 규정 명확화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의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과 사무처리를 위해 임시회 소집일 명시
       ○ 윤리심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
         - 윤리심사특별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
         - 징계 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존중 의무 부여
       ○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개 확대
         - 회의록 작성, 공개의무 신설로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
     다. 입법효과 
       ○ 지방의회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 지방분권전국회의 검토의견
       ○ 개정안의 큰 의미를 찾기 어려운 지엽적인 개정안에 불과함 
       ○ 지방의회에 대한 규제확대로 별로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려운 개정안임 
       ○ 지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개정안임 
    
    
    16.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제도화(안 제105조)
    
     □ 행정안전부 설명자료 
     가. 개정 이유
       ○ 근거 법령 부재로 인수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고,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등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나. 개정 내용
       ○ 인수위원회 구성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으로 인수위원회 운영상 책임과 의무를 명확화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수위 운영 유도
        - 광역·기초를 대상으로 임의설치, 임기 개시후 30일 限
        -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정책기조 설정 위한 준비 등
        - 광역 20명, 기초 15명 이내에서 자율적 구성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지방분권전국회의 검토의견
       ○ 불필요한 개정안으로 지방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 조문의 위치도 체계적으로 맞지 않음 
       ○ 전 세계의 지방자치법에서 찾기 어려운 개정안으로 불필요한 개정안   이며 지방에 대한 규제만 늘어남 
    
    
    17. 자치단체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안 제123조)
    
     □ 행정안전부 설명자료
     가. 개정 이유
       ○ 자치단체 사무의 복잡 다양화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특정 목적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단체장에 대한 수요 증가
     나. 개정 내용
       ○ 현행 시·도의 행정·정무 부단체장 외에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부단체장 직위 1개(인구 500만이상 시·도는 2개)를 조례로 둘 수 있도록 자율화하고 정무직·일반직·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지방분권전국회의 검토의견
       ○ 지엽적인 사항에 대한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될 사항임
       ○ 개정법률안에 그 내용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할 사항임
    
    
     18. 자치단체 위원회 등 자문기관 운영 내실화(안 제130조)
    
     □ 행정안전부 설명자료
     가. 개정 이유
       ○ 자치단체 내에 유사?중복 기능 수행 및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필요
       ○ 자치법은 위원회 설치근거와 최소요건만을 정하고 있어 위원회 구성?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명확한 기준 필요
     나. 개정 내용
       ○ 투명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규정 명시
        - 법령?조례로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선 심의 금지
        - 대통령령(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원회의 설치요건?절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할 위임근거 마련
       ○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자치단체 의무 규정
        - 현재 시행령 규정사항인 중복위원회 설치 제한 규정을 법에 명시
        - 자치단체장은 매년 위원회 정비계획 등이 포함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자치단체 위원회 등 자문기관의 내실화 및 효율적 운영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지방분권전국회의 검토의견
      ○ 불필요한 개정안으로 지방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에 대한 규제만 늘어나는 개정안임
    
    
    19. 지방재정 관계 법률과의 체계 정비(안 제136조)
    
     □ 행정안전부 설명자료
     가. 개정 이유
       ○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불균형 발전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도입 필요
     나. 개정 내용
       ○ 국가와 자치단체가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가-자치단체 간, 자치단체 상호간 재정조정을 시행하도록 기본원칙 명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지방재정 부담 해소 등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지방분권전국회의 검토의견
       ○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구속력도 없는 훈시적인 규정으로, 실효성이 없어 입법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20. 자치단체 간 협력제도 개선(안 제164조, 제169조)
    
     □ 행정안전부 설명자료
     가. 개정 이유
       ○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행정수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치단체 간 협력 필요성이 증대
     나. 개정 내용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자치단체 협력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 신설로 자치단체 간 협력 확대 기반 마련
       ○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보고’로 간소화하여 행정협의회 결성 활성화를 도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지방분권전국회의 검토의견 
       ○ 미미한 사항에 대한 개정안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으며 입법의 효과가 크지 않은 개정안임 
       ○ 지방간의 협력을 증대시키는데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21. 중앙-지방간 상호 협력 관계 정립(안 제183조, 제184조) 
    
     □ 행정안전부 설명자료
     가. 개정 이유
       ○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능률적 수행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지방간, 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적 관계 설정 필요
     나. 개정 내용
       ○ 제9장 명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로 변경
       ○ 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의무를 신설하는 일반원칙 조항 마련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상급기관의 비구속적 조언·권고·지도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제출권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지방분권전국회의 검토의견 
       ○ 지엽적인 사항에 대한 개정안이거나, 입법기술적 내용으로 개정안의 입법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함
    
    
    22. 지방의 국정 참여기구 제도화(안 제186조)
    
     □ 행정안전부 설명자료
     가. 개정 이유
       ○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 의견 반영 및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기구 제도화
     나. 개정 내용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및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근거 마련(별도 법률 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지방분권전국회의 검토의견 
       ○ 현재도 사실상 운영되고 있으며, 법률에 이를 명시한다고 해서 특별한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내용임
       ○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없음
       ○ 특별한 법률규정이 없어도 얼마든지 실행가능한 내용으로 개정안의 의미는 크지 않음
    
    
    23. 기초자치단체 사무수행 책임성 강화(안 제188조, 제189조, 제192조)
    
     □ 행정안전부 설명자료
     가. 개정 이유
       ○ 시·군·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법령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시정수단이 없어 국가 법질서 침해 상황 대응 곤란
     나. 개정 내용
       ○ 시·도가 시·군·구의 위법행위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가 관여하도록 명령하며, 시·도지사가 미이행시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이행)명령·소송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시·군·구의회의 의결이 위법할 경우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재의요구 지시를 하도록 명령하며, 시·도지사가 재의요구 지시를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재의요구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위법행위 등 시정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지방분권전국회의 검토의견 
       ○ 지방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시도지사의 재량권을 축소하여 주무장관이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분권에 오히려 역행하는 개정안이라 할 것임
       ○ 지엽적인 사항에 대한 개정안임
    
    
    24. 100만 대도시 행정적 명칭 부여(안 제195조)
    
     □ 행정안전부 설명자료
     가. 개정 이유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행정적 명칭 부여, 특례 부여 근거를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에 마련
     나. 개정 내용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하고, 旣 시행령으로 규정한 대도시 인정기준의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정합성 제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지방분권전국회의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외형(주민수 등)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를 서열화할 우려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게 내실보다는 외형 키우기 경쟁을 부추길 우려가 있음
       ○ 특례시를 선발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길들이기로 오남용될 수 있으며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특례제도가 바람직한지, 인정요건으로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25.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구체화(안 제196조~제208조)
    
     □ 행정안전부 설명자료
     가. 개정 이유
       ○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가 있으나, 구체적인 설치·운영 규정 불비
     나. 개정 내용
       ○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보통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을 부여하고, 행안부장관에게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는 역할 부여
       ○ 기관구성, 규약제정 등 필수적 사항과 절차는 법에 명시하고, 경비부담 등 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에 위임
       ○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는 구성 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에서 간선
       ○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구성원인 자치단체가 분담하며, 국가 또는 시·도 사무 위임시 재정적 지원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지방분권전국회의 검토의견 
       ○ 이런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는 입법례를 일본을 제외하고는 찾기 어려움
       ○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성립요소인 주민, 자치권, 사무를 가지고 있어야 함 
       ○ 개정안의 내용은 주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구성원으로 하고 자치권이나 업무도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자치단체로 보기 어려움
       ○ 이런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연합은 개정안 제8장 제3절 제176조, 제181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중복되는 내용임 
       ○ 지방자치단체연합도 지방자치법에 추상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개별법률로 설립근거를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독일 입법례) 
    
  • 이 O O | 2020. 6. 17. 14: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행안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
    
      1.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29조에 관한 의견 
    
      자치입법권의 강화는 지방정부의 자치기관으로서 위상정립을 위한 기본적인 과제이다. 현재의 지방자치는 국가가 법령으로 지시한 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하급기관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 불과하다. 만약 법령대로 업무수행을 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와도 지방의 책임이 아니라 지방에게 지침을 내린 법령을 정한 국가의 책임이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를 이루는 자기책임성에 배치되고, 타자책임을 강요하는 것이 된다.
    
      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법안 제29항 단서를 삭제할 수 없다는 논리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나라에서도 지방자치법안 제29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다. 보다 적극적으로 입법을 통하여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벌칙을 조례에 근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헌법개정 전이라도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강화하여 지방의 정책결정을 자기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제29조 단서를 삭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시 법률유보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37조 2항과의 충돌을 염려하고 있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를 조례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된다. 지방자치법을 수정안과 같이 개정하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조례 제정의 법률적 근거가 된다.
    
    
      2.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26조에 관한 의견
    
      지방자치법 개정안 26조 제1항 "주민은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은 그 내용이 매우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다. 여기서 주민이 누구이고 주민자치회가 누구로 구성되는 지가 문제된다. 먼저 앞의 주민은 전체로서 주민이라고 해석해야 문장의 해독이 가능해진다. 다음 주민자치회는 누구로 구성되는 지가 문제된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주민자치회를 주민 전체의 한 기관으로서 주민의 일부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주민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동안 시범실시를 해온 주민자치회는 전자이지만 문맥상의 해석으로는 후자에 가깝다. 개정안 제4항은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회원 중에서 지역 내 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가 선정하며..." 부분이다. 주민자치회 회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한다면 주민자치회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라 주민 전체로 구성되는 단체로 보아야 한다. 
    
      읍·면·동마다 주민(전체는) 주민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전체로 구성되는 단체로서, 즉 지역사단(地域社團)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제2항의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지역사단으로서 주민자치회의 사무로 볼 수 있다. 지역사단으로서 주민자치회에는 주민자치회가 선정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표자 1인을 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역사단으로서 주민자치회가 작동가능하기 위해서는 주민 전체로 구성되는 기관으로서 회의체가 있어야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개정안 제26조는 주민자치회가 그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절차가 결여되어 있다. 제8항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주민자치회 규약으로 정하면 되겠지만, 주민자치회 규약을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현하기가 어렵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기능 중 "읍·면·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읍·면·동장과의 협의"(제2항 제5호)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미루어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하급기관인 읍·면·동의 행정기능은 원칙적으로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아니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해서만 주민자치회의 협의기능이 수행된다는 것인데 읍·면·동장과 주민자치회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더구나 제26조 어디에도 주민자치회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다.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법적 위상이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주민자치회의 기능도 궁극적으로 본다면 소속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사무가 된다. 즉, 주민자치회는 고유한 사무도 갖지 않는다. 고유한 사무도 없고, 고유한 재원도 없고, 자치권도 없는 주민의 단체를 풀뿌리자치라고 부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불명확한 부분이 너무 많아 조례와 규약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에 실현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본다. 개정안의 내용은 매우 불명확하고 내용도 부실하며, 목적과 수단간의 관계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개정안 제26조는 폐기되어야 하며 새로운 내용으로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의 지방자치역사에서 치명적인 실수는 읍·면자치를 폐지하고 군자치로 전환한 것에 있다. 읍·면자치를 폐지함으로써 풀뿌리 자치는 실종되었고, 주민생활이 주민의 결정에 좌우되는 자치체험과 자치책임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시·군·구 자치하에서 주민은 실명(實名)으로 구체적인 생활정치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익명과 통계숫자로 존재하고 정치 내지 권력정치의 추상적인 객체가 되어 주민은 거대규모의 시·군·구 자치제하에서 수동적이고 무책임한 관리대상으로 전락했다. 
    
      주민주권을 시·도나 시·군·자치구 단위에서 직접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주민들이 자신의 문제를 직접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주민주권의 실현은 좁은 공간인 마을단위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처럼 시·군·구자치를 풀뿌리자치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주민자치의 실종은 민주주의의 위기와 때를 같이 한다.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가 중단되고 잠정적으로 읍·면자치를 폐지하고 군자치를 도입한 것에서 비롯됐다. 지방자치를 부활하는 과정에서 읍·면·동 마을자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일단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이 시급하여 기존의 시·군·구자치를 기초자치로 승계하였다. 풀뿌리자치의 부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정부는 1999년부터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했고, 2010년에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종전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개편하도록 규정하여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시범실시를 하고 있다. 주민의 자치의식과 책임감이 크게 증대되지도 않았고,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 점에서 지난 20년간의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회의 실험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주민자치회를 포함시켜 법제화를 시도를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제안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의 요소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단으로서 주민이 결여되어 있고, 고유사무와 고유세원을 갖지 못하여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성이 없어 명칭과는 달리 자치가 없다. 일부주민의 참여제도로서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로서 주민자치와는 거리가 멀다.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자치단체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법에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읍,면,동을 추가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읍·면·동 주민자치의 기구로 지방의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민 수가 2만명 이하인 경우에 주민총회로 지방의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의 직접적인 자기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집행기관의 구성도 읍장, 면장, 동장의 독임제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5-9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집행기관을 읍·면·동의 헌장으로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있다. 또한, 읍·면·동세로 재산세를 공유세원으로 해서 읍·면·동이 일정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세를 읍면동의 독립세원으로 전환하는 등 풀뿌리 지방자치단체로서 읍·면·동의 재정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16에 의해서 파괴된 읍·면·동 주민자치단체를 부활해서 모든 국민이 그 능력에 따라 공동체문제의 해결에 직접 참여하기 위한 자유공간으로서 기초공화국을 주민자치를 통하여 실현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전체의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국민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 실증적인 결과를 선진국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다하고 있는 주민자치를 버리고 우리만 왜곡되고 변질된 자치 아닌 자치를 법제화해서 강행하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치능력과 정치능력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3.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18조 및 제19조에 관한 의견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18조 및 19조를 개정하여 주민투표와 주민발안에 대한 규정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하면서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주민투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의 주민투표는 주민표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민표결의 원인에 주민투표와 주민표결로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8조를 개정하고 그에 맞추어 주민투표법을 주민투표와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로 개칭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손을 대지 않고 오히려 개악시키고 있다. 특히, 주민투표 개표를 위한 최소투표율 1/3을 폐지한 대신에 가결요건으로 유권자 전체의 1/4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주민투표의 경우 투표율이 1/3인 경우 투표자의 75% 이상이 찬성해야만 가결된다. 투표율이 25%가 되지 않으면 투표자 100퍼센트가 찬성해도 안건은 부결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세를 비롯한 공과금이나 예산, 행정기구나 공공시설 등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나 주민발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주민주권 실현이 지방자치법 개정취지인 만큼, 주권자 주민에 의한 통제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대상의 제한도 폐지해야 한다. 아예 주민투표법의 표제를 '주민발안과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로 개칭하고, 주민발안과 주민투표를 구분하여 각각 규정하고 대상제한도 철폐하고, 절차요건도 간소화해야 한다. 그래야 주민투표와 주민발안이 활성화되고, 지방의회는 모든 활동에 주민 의사를 의정활동에 충실하게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개정안 제19조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9조는 주민의 조례(제정, 개정, 폐지)청구권(이하 조례청구권으로 표기함)에 대한 내용으로서 현행의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제15조의 2에 상세히 규정된 것을 삭제하고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률안은 주민조례 청구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하도록 한 것을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부분적으로 간소화하고, 청구된 조례를 1년 안에 지방의회가 의결하도록 하고,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청구한 안건이 폐기되지 않도록 하였다. 개정안은 이 점에서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여기 규정된 내용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제16조를 개정하면 충분한 것을 구태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파편화를 초래하여 법률의 체계성을 해하고, 법률의 종합적인 이해와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둘째, 법률안의 명칭이다.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19조 제2항은“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제안된 법률안의 명칭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으로 되어있어 근거 규정과 그에 근거해서 제정된 법률간의 제목이 달라서 일반인이나 실무자는 물론 법률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양자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 법률의 체계성과 접근성을 현저하게 훼손하고 있다. 
    
      셋째,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자치법과는 별도로 제안된 법률안의 제목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라고 규정하여 마치 주민이 조례를 발안하고 직접 주민이 표결하여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주민발안제와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용은 주민의 지방의회에 대한 조례청구인데 제목은 발안이라고 해서 주민발안과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주민의 조례발안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주민투표법에서는 사실상 주민발안을‘주민투표’라고 표현하고, 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민발안이 아닌 것을 '발안'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민발안의 내용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 점에서 주민조례청구권은 개정안 제19조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법률안에서 왜곡된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개념의 혼란을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 서 O O | 2020. 6. 17. 09:32 제출
    라.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1)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특별시 등 기능이 없는 도의 경우 특례시 도입이 필요
  • 이 O O | 2020. 6. 17. 09:06 제출
    라.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1)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
    지난 50년 동안 전주는 전라북도 도청소재지이지만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전북도민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경기권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경기도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어 전주는 지속 증가되어 광역시 없는 지역의 많은 도시는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수도권에 특례시가 집중됨에 따라 지방의 도시들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경쟁력이 약화되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의에서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의지를 확인 할 수있다는 점에서 특례시 확대 지정 개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30년 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추진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최 O O | 2020. 6. 17. 08:40 제출
    라.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1)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
    특례시 지정에 전북의 중추~~옛 조선의 중추인 전주를 넣어 주세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서울, 경기권, 광역시와 다르게 지방 군소도시는 낙후되어 있습니다.
    50만이상 전주!!! 꼭 지정되서서 국가균형발전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0. 6. 17. 08:37 제출
    라.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1)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
    7) 특례시 명칭 부여
    
     저는 전주에서 3명의 아이를 낳고 양 시부모를 모시고  워킹맘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전주를 고향을 떠나게 살아야 하는게 고민이고 큰숙제입니다. 아이 세명이 이제 장성해서 사회에 진출하려는데  정규직 일자리는 하늘에서 별따기이고 그나마 기간제 자리도 구하기 힘듭니다. 공무원시험도 준비하였으나 타 시도에 비해 채용인원도 비교되게 적게뽑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를 전주가 아닌 타 시도로 보내야 할까요? 전주에서 울며 부르짖었던 균형과 발전된 지역이 될수있도록 5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를 두어서 전주가 살만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치에도 경제에도 관심이 없지만, 내자식을 타시도로 보내는게 너무 싫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가끔은 참 잘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전주혁신도시가 있어서 그나마 전주가  조금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말대로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 그분의 노고가 생각납니다., 
    그동안 전북의 도청소재지로 전주가 역할을 했지만 많은 제도의 장치속에서 제대로 하는것도 없고, 제도를 개혁한다해도 광역에 눈치를 보며 제도로 힘을 펼칠수 없는 전주에 힘을 싫어주세요.. 꼭 전주가 아닙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광역도시없는 전북에 전주시가 특례시가 될수 있도록 자치법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주소이전 주민이 65만 이지만 저녁만 되면 근교 도시에서 들어와 생활하는 생활인구는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산이나 제도는 65만 이고 현실은 100만 이상인 도시,
    그동안 설움과 가난에 찌들어 날아보려고 해도 날수없는 제도들을 뛰어넘어 새로운 전주로 발돋움할수 있는 초석, 특례시가 되어,  공장도, 기관도 속속들이 유치되고
    기관장과 공무원이, 그리고 시민과 학생들이 똘똘뭉쳐 전주를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가 타시도로 떠나는 철새가 되지않고, 먹고살수 있도록 부모와 그리고 전주의 미래를위해 특례법이 꼭 입법되길 소망합니다.
    평생, 태어나 첨으로 이런글을 남김니다....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어디가서 전주사람이라는 자랑스럽지 못한 내 자신을 위해... 비빔밥 전주가 아닌
    공장도, 기관도. 많은 소비도시가 아니고 생산도시가 되도록 기회를 주세요.... 지방의 권한을 주고 중앙과 협력관계가 될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줘야 되지 않을까요?
    수도권과 세종시만 날로 늘어나고, 작은도시는 이제 없어지고 있습니다... 없어지는 지방을 작아지는 지방도 같이 키워주셔야 하는게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명칭부여. 특례시.... 시작이 반절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고향 전주가 부강해서 발전할수 있도록 꼭 특례시가 되도록 해주세요..
    작고 외소해도 국민입니다... 잘먹고 잘사는 아들은 그냥 놔둬도 잘살지만, 모자르고 못살고, 그동안 소외했던 자식은 조금만 기회를 주고 물을주고, 응원해주면
    일어서서 독립하고 스스로 잘 살수 있는 길을 찾을겁니다.. 아무쪼록 50평생 첨 써보는 국민의 의견이  꼭 반영되길 소망해 봅니다.
    
    
  • 최 O O | 2020. 6. 16. 22:47 제출
    라.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1)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
    전북 전주는 대한민국은 물론 호남권에서도 낙오되고 소외된 지역입니다.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하여 지역균형이 이뤄져야만 합니다. 분노하며 인내하고 있는 전북도민의 마음을 정치인들은 가슴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0. 6. 16. 18:07 제출
    라.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1)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
    전주는 과거 정부들의 차별로 인해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너무 힘든 낙후된 도시가 되었습니다.
    전주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것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민의 한명으로 말 뿐아닌 진심 어린 행동을 원합니다.
  • 이 O O | 2020. 6. 16. 10:13 제출
    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1) 사무배분 원칙 명시
    - 보충성, 불경합성, 자기책임성의 사무배분 원칙을 명확히 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부여
    2) 조직운영 자율...
    법률(안)103조제3항에서 "~ 임명한다"를"~임용한다"로 수정해야 함.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임명이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사무직원을 "임명"한다는 것은 신규임용으로 전입 등을 통하여 사무직원이 아닌 자에게 사무직원의 직위를 부여하는 행위로 봐야하고 의회 사무직원을 집행기관의 다른 부서로 전보시키는 것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천이 필요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의장에게 부여된 공법상 인사추천권의 강화를 위해서 수정되어야 함.  
  • 유 O O | 2020. 6. 12. 17:04 제출
    라.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1)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
    전주는 전북도청소재지이자 전북의 대표도시로서 가장 한국적인 도시입나다. 2020년 현재 인구는 66만 정도이나 실질적인 거주인구는 100만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인근 도시에 비해 여전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흔한 백화점이나 쇼핑몰 대기업 등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전주가 발전하려면 특례시 지정밖에 없습니다.그래야 인근 전남과 충남지역 비슷해 집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도청소재인 전주가 특례시가 되어야 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0. 6. 12. 15:28 제출
    라.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1)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
    일자리,교육,육아  등을 위해. 지방도시에서 수도권과광역도시로. 유출되는 인구가 지속증가되어 광역도시로 유출되슨 인구가 지속 증가되어 광역시 없는 지역의 많은 도시는 소멸. 워기에 봉착해있습니다.  이에. 도청소재 대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된다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것입니다.
  • 김 O O | 2020. 6. 12. 15:14 제출
    라.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1)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
    지역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도청소재  대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된다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것입니다.  정부에서 책임있게 추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유 O O | 2020. 6. 12. 14:39 제출
    라.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1)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
    지방에서 수도권과 광역도시로 유출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광역시 없는 지역의 많은 도시는 소멸 위기입니다.
    수도권에 특례시가 집중됨에 따라 지방도시들은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경쟁력이 약화되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도청 소재 대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된다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므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0. 6. 12. 14:29 제출
    라.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1)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의 미래가 불안합니다.
    저출산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갈수록 아이들 수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산업으로 비유하면 신 성장 동력이 고갈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한 시대의 성장 동력이 물러나면 다음 세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뒤를 이어 육성되고 발전돼야만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경제성장은 멈추고 급기야 국가는 경쟁력에서 뒤쳐지고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인구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새 생명들이 탄생해 훗날 사회의 주역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도 김승수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며 우리 전주시를 국제아동친화도시, 국제아동안전도시인증을 받으며 아이 낳아 키우기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는 서울 집중되어 있고,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날로 심화되어 잘사는 지역은 계속 잘살고, 못사는 지역은 계속 못 살 수밖에 없는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과 맞물려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을 타파하기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특례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북은 광역시가 없어서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의 예산 배분과 기관 설치 등에서 수많은 차별을 당해왔습니다.
    광주·전남지역이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에서 두 배 이상의 몫을 챙길 때 한 개 몫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 조 이상의 재정 격차가 발생했고 전북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났습니다. 어린이집 또한 이러한 영향으로 매년 아동들이 감소되어 4~50여개소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교육·육아 등을 위해 지방도시에서 수도권과 광역도시로 유출되는 인구가 지속 증가되어 광역시 없는 지역의 많은 도시는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수도권에 특례시가 집중됨에 따라 지방의 도시들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경쟁력이 약화되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도청소재 대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된다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책임있게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민중심 지방자치를 구현을 위해 30년 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추진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다. 
    
    전주시 550여개소 어린이집 4,200보육교직원은 5만 보육가족과 함께 장기간 누적된 지역 불균형을 씻어주고 전주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할 전주 특례시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력히 원하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ㄱ O O | 2020. 6. 11. 21:55 제출
    라.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1)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
    ※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장단의 구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규약에 위임하는 것은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맞지 않으며, 법률 제199조 제1항 8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와 관련된 다양한 조항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해 줄 규정에의 위임조항이 필요해 보임
    
    제201조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두며, 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신설)
    ④ 기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조직, 의원, 권한, 소집과 회기, 의장과 부의장, 위원회, 회의, 청원,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질서, 징계, 사무기구와 직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법률 제38조부터 제104조까지를 참조하여 규약에 별도로 정한다.(신설)
    기존 ③항은 ⑤항으로 이동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조직이 비단 그 '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정안에는 장의 선출방법(의회 간선)과 겸직허용, 의회 및 집행기관의 직원 구성에 대한 조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음
      - 문제는 장의 선출과 관련하여 장의 후보자 자격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있음
      - 현재의 개정안대로라면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겸직이 허용되므로 후보자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구성 지방의회 의원의 입후보를 금지하는 조항이 어디에도 없으므로 지방의회 의원도 '장'의 입후보가 가능함
      - 만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들이 담합하여 특정 의원을 후보로 지지할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장을 선출하게 되면,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직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짐
      - 이렇게 될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의회가 주도권을 쥐게 되어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따라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의회 의원이 선출한다고 하는 조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 결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간선해서 구성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이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제182조 ②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려는 사람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어야 한다. (신설)
    ⑤ 기타 집행기관의 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 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약에 별도로 정한다. (신설)
    
  • 이 O O | 2020. 6. 11. 19:58 제출
    라.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1)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의 미래가 불안합니다.
    저출산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갈수록 아이들 수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산업으로 비유하면 신 성장 동력이 고갈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한 시대의 성장 동력이 물러나면 다음 세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뒤를 이어 육성되고 발전돼야만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경제성장은 멈추고 급기야 국가는 경쟁력에서 뒤쳐지고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인구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새 생명들이 탄생해 훗날 사회의 주역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도 김승수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며 우리 전주시를 국제아동친화도시, 국제아동안전도시인증을 받으며 아이 낳아 키우기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는 서울 집중되어 있고,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날로 심화되어 잘사는 지역은 계속 잘살고, 못사는 지역은 계속 못 살 수밖에 없는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과 맞물려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을 타파하기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특례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북은 광역시가 없어서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의 예산 배분과 기관 설치 등에서 수많은 차별을 당해왔습니다.
    광주·전남지역이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에서 두 배 이상의 몫을 챙길 때 한 개 몫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 조 이상의 재정 격차가 발생했고 전북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났습니다. 어린이집 또한 이러한 영향으로 매년 아동들이 감소되어 4~50여개소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교육·육아 등을 위해 지방도시에서 수도권과 광역도시로 유출되는 인구가 지속 증가되어 광역시 없는 지역의 많은 도시는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수도권에 특례시가 집중됨에 따라 지방의 도시들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경쟁력이 약화되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도청소재 대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된다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책임있게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민중심 지방자치를 구현을 위해 30년 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추진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다. 
    
    전주시 550여개소 어린이집 4,200보육교직원은 5만 보육가족과 함께 장기간 누적된 지역 불균형을 씻어주고 전주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할 전주 특례시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력히 원하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0. 6. 11. 18:23 제출
    라.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1)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의 미래가 불안합니다.
    저출산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갈수록 아이들 수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산업으로 비유하면 신 성장 동력이 고갈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한 시대의 성장 동력이 물러나면 다음 세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뒤를 이어 육성되고 발전돼야만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경제성장은 멈추고 급기야 국가는 경쟁력에서 뒤쳐지고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인구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새 생명들이 탄생해 훗날 사회의 주역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도 김승수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며 우리 전주시를 국제아동친화도시, 국제아동안전도시인증을 받으며 아이 낳아 키우기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는 서울 집중되어 있고,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날로 심화되어 잘사는 지역은 계속 잘살고, 못사는 지역은 계속 못 살 수밖에 없는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과 맞물려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을 타파하기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특례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북은 광역시가 없어서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의 예산 배분과 기관 설치 등에서 수많은 차별을 당해왔습니다.
    광주·전남지역이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에서 두 배 이상의 몫을 챙길 때 한 개 몫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 조 이상의 재정 격차가 발생했고 전북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났습니다. 어린이집 또한 이러한 영향으로 매년 아동들이 감소되어 4~50여개소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교육·육아 등을 위해 지방도시에서 수도권과 광역도시로 유출되는 인구가 지속 증가되어 광역시 없는 지역의 많은 도시는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수도권에 특례시가 집중됨에 따라 지방의 도시들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경쟁력이 약화되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도청소재 대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된다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책임있게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민중심 지방자치를 구현을 위해 30년 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추진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다. 
    
    전주시 550여개소 어린이집 4,200보육교직원은 5만 보육가족과 함께 장기간 누적된 지역 불균형을 씻어주고 전주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할 전주 특례시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력히 원하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0. 6. 11. 18:12 제출
    라.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1)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
    전주에서 태어나서  전주에서 살고 있는 사람중에 한명입니다.  어린시절에는 그래도 큰도시중에 하나였건만. 주변의 도시들은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가운데 전주는 그 전과 별반 다름없는 큰 성장 없이 세월만 지나고 있네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꼬옥!!!  전라북도의 도청소재지이고 전라북도의 행정 중심지인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주셔서... 전라북도와 전주가 발전할수 있도록 해주세요세요!!!.
  • 이 O O | 2020. 6. 11. 18:07 제출
    라.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1)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
    전주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씩 고향에 내려갈때마다 느끼는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전주는 변함이 없다는거였어요. 어릴적 전주에 살때만해도 나름 도청소재지고, 전북에서는 제일 큰 도시였기에 자부심이 있었는데, 갈수록 낙후되는 고향의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가 특례시에 포함이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북의 중심에 있는 전주가 특례시로 꼭 지정되어 전북 발전에 물꼬가 트였습니면 합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