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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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0. 6. 10. 09:03 제출
    가. 징계 참작사유 조정(안 제15조)
    현행 징계위원회 의결 시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요구 내용 등을 참작하도록 규...
    찬성
  • 조 O O | 2020. 6. 10. 09:03 제출
    나. 포상 감경 제한 강화(별지 제2호 서식)
    징계의결 요구 시 포상으로 감경대상이 되지 않는 비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확인서에 포상 감경 제한 대상 비위...
    찬성
  • 조 O O | 2020. 6. 10. 09:03 제출
    다. 중징계 사건 징계의결 요구기관 참석 의무화(안 제9조제4항)
    징계 심의 시 혐의자의 출석과 진술권은 보장하고 있으나, 징계의결 요구 기관의 출석은 임의규정으로 정하...
    반대(현행유지 또는 일부개정)
    징계위원회의 심리 및 징계의결 시에 징계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및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혐의자를 반드시 출석시켜 진술을 들어보는 취지는 좋으나 징계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함에 따라 출석하여 진술권은 부여하되 현행처럼 인정할 만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출석간주로 보고 징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조 O O | 2020. 6. 10. 09:03 제출
    라. 성비위 사건 징계위원 성별 고려 의무화(안 제4조제6항)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징계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일반징계위원회 회...
    반대(현행유지 또는 일부개정)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을 줄이고 억울함이 없도록 잘 처리해야할 사안으로 성비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외부위원을 추가로 더 위촉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단순히 위원회의 성별만 달리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전문성이 보장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성비에 따른 갈등만 조장하는 사례가 됨.
  • 조 O O | 2020. 6. 10. 09:03 제출
    마. 성희롱 정의 변경(안 제7조제1항)
    성희롱 정의 규정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로 변경하여 징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찬성
  • 조 O O | 2020. 6. 10. 09:03 제출
    바. 영상회의 운영 등 근거 규정 신설(안 제10조제6항 등)
    부득이한 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영상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할 이송, 의결기한 연장과 같이 경미...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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