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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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6. 25. 13:23 제출
    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영업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의 종류"를 "식품의 유형"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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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6. 25. 13:23 제출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기준일 및 영업자 대리교육규정 신설 등(안 제64조, 제68조의2)
    1) 정기교육훈련의 기준일을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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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6. 25. 13:23 제출
    다. 조리사 면허 신청 시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등이 아니라는 의사의 진단서 등 서류의 인정기간을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로 명확히 규정하여 신청인들의 혼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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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6. 25. 13:23 제출
    마. 식품접객업 영업장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규정 신설(안 별표 14)
    식품접객업 영업장 내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손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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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6. 25. 13:23 제출
    바.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소분·판매업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위탁급식영업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발열, 설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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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6. 25. 13:23 제출
    사. 식품접객업자가 감염병 등 발생으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위반 하는 경우에 대해 영업정지 근거 신설(안 별표 17, 별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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