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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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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O O | 2020. 7. 27. 16: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포함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관리우수 경감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확대
  • 박 O O | 2020. 7. 27. 16:33 제출
    가. 벌점측정기준 조정(별표 8)
    1) 구조물의 중요도 및 부실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체계화
    2) 형사처벌 등 중복제재 조항이 있는 경우 벌점기준 삭제
    3) "소홀히...
    합산 방식은 많은 용역(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을 수행 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경쟁력을 잃게됩니다 
  • 박 O O | 2020. 7. 27. 16:33 제출
    나. 공정한 벌점부과를 위해 위원회 심의절차 도입(제87조제5항)...
    인센티브 규정(벌점 경감기준)을 살펴보면 시공사(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고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발생시, 시공사와 함께 건설사업관리(구. 감리)도 함께 벌점을 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일방적인 인센티브 규정(경감규정)입니다
  • 박 O O | 2020. 7. 27. 16:33 제출
    다. 벌점 부과기간을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정의(제87조제8항)...
    인센티브 규정 중 벌점 미부과 현장에 비율에 따라 벌점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벌점을 받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는 경감의 효과가 미미 합니다
  • 박 O O | 2020. 7. 27. 16:33 제출
    라. 공동도급 시 도급비율별로 벌점 부과토록 현행유지(제87조제2항)...
    합산벌점으로 인하여 대형엔지니어링사는 0.2점, 0.5점, 1.0점의 PQ감점을 적용받게 되고 따라서 벌점이 거의 없는 중소엔지니어링사에 비하여 PQ입찰 경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박 O O | 2020. 7. 27. 16: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포함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관리우수 경감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확대
  • 박 O O | 2020. 7. 27. 16: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형 엔지니어링사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법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7. 27. 16: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7. 27. 16: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7. 27. 10: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벌점의 산정.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의 변경에 대해 반대합니다.
  • 소 O O | 2020. 7. 27. 09:28 제출
    가. 벌점측정기준 조정(별표 8)
    1) 구조물의 중요도 및 부실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체계화
    2) 형사처벌 등 중복제재 조항이 있는 경우 벌점기준 삭제
    3) "소홀히...
    아무리 용어를 명확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를 신설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벌점의 부과권을 가진 행정청이 인용을 해 주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행정청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과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벌점 부과권을 제3의 민관기관에 위임하여 공정한 절차에 의거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 O O | 2020. 7. 27. 09: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벌점 합산제 도입은
    부실 비례율을 무시한 졸속입법입니다
    우리 속담에  " 가지많은 나무 바람잘 날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일을 수행하다보면 필연적으로 부실의 발생 확율도 당연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을 많이 한 대형업체가 일을 적게하는 소규모 업체보다 부실율이  높지 않은 것은 통계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이를 합산하여 업체별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은 행정의 기본원칙인 "형평의 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0. 7. 24. 10:43 제출
    마. 인센티브 제도 도입(별표8)
    1) 점검을 많이 받은 업체 중 벌점부과율이 20%이하인 경우 0.2~1점 경감
    2) 반기별 사망사고가 없는 업체에 20~59% 벌점...
    인센티브 규정(벌점 경감기준)을 살펴보면 시공사(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고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발생시, 시공사와 함께 건설사업관리(구. 감리)도 함께 벌점을 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일방적인 인센티브 규정입니다
  • 김 O O | 2020. 7. 24. 10: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합산 방식은 많은 용역(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을 수행 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경쟁력을 잃게됩니다 
    
    2. 인센티브 규정(벌점 경감기준)을 살펴보면 시공사(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고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발생시, 시공사와 함께 건설사업관리(구. 감리)도 함께 벌점을 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일방적인 인센티브 규정입니다
    
    3. 인센티브 규정 중 벌점 미부과 현장에 비율에 따라 벌점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벌점을 받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는 경감의 효과가 미미 합니다
    
    4. 합산벌점으로 인하여 대형엔지니어링사는 0.2점, 0.5점, 1.0점의 PQ감점을 적용받게 되고 따라서 벌점이 거의 없는 중소엔지니어링사에 비하여 PQ입찰 경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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