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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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0. 7. 6. 12:07 제출
    가.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대상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포 수 50개 이상인 가맹사업의 영업자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8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 업소" 의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메뉴명을 명확히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 O O | 2020. 6. 29. 14:02 제출
    가.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대상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포 수 50개 이상인 가맹사업의 영업자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8조)...
    기존법을 강화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원료표시를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 제과 제빵류
    2. 아이스크림류
    3. 햄버거, 피자
    4. 그 밖에 영양성분 표시를 하려는 조리, 판매식품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 중  "4. 그 밖에 영양성분 표시를 하려는 조리, 판매식품"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자발적으로 표시하려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맞나요 ?   
    
    예를들어, 돈까스와 파스타를 조리 및 판매하는 A프랜차이즈의 경우와 치킨을 조리 및 판매하는 B프랜차이즈의 경우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해당하지 않는다면, A,B 두 프랜차이즈는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이더라도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유발 식품 표시를 할 "의무"는 없는 게 맞는건가요?
    
    의무가 아닌 선택에 따라서 표기하도록 자유선택에 맡기는 건가요?
    
    이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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