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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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0. 7. 15. 09:46 제출
    가. 소방특별회계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조)...
    없음
  • 정 O O | 2020. 7. 15. 09:46 제출
    나. 인건비의 범위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보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등과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경비...
    없음
  • 정 O O | 2020. 7. 15. 09:46 제출
    다. 인건비계정의 세입 중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소방인력의 인건비로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 금액...
    없음
  • 정 O O | 2020. 7. 15. 09:46 제출
    라.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건비계정의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인력의 인건비와 지역자원시설세 중 인건비계정으로의 전입금을 제외한 금...
    없음
  • 정 O O | 2020. 7. 15. 09:46 제출
    마.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건비계정의 세입 중 지역자원시설세는 일부 시 도에 한하여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제5조 제2항에 따라 인건비계정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
    없음
  • 정 O O | 2020. 7. 15. 09:46 제출
    바.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시·도 일반회계 보통세의 1천분의 5 이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시도 일반회계 전입 규모(비율)의 하한을 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사항으로, 전입 규모(비율)는 자치단체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정 건의
  • 정 O O | 2020. 7. 15. 09:46 제출
    사.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지역자원시설세 총액으로 하고, 다만, 일부 시·도에 한하여 조례로 인건비 계정 전입규모를 정할 ...
    없음
  • 정 O O | 2020. 7. 15. 09:46 제출
    아.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입금은 시ㆍ도의 예산계획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전입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없음
  • 정 O O | 2020. 7. 15. 09:46 제출
    자. 시·도지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입규모의 상한 또는 하한의 범위를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없음
  • 정 O O | 2020. 7. 15. 09:46 제출
    차. 소방청장은 특별회계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시·도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없음
  • 정 O O | 2020. 7. 15. 09:46 제출
    카.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각 계정별로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함(안 제8조)...
    없음
  • 정 O O | 2020. 7. 15. 09: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5조1항 개정)시도 일반회계 전입 규모(비율)의 하한을 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사항으로, 전입 규모는 자치단체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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