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방특별회계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조)...
없음
나. 인건비의 범위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보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등과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경비...
없음
다. 인건비계정의 세입 중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소방인력의 인건비로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 금액...
없음
라.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건비계정의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인력의 인건비와 지역자원시설세 중 인건비계정으로의 전입금을 제외한 금...
없음
마.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건비계정의 세입 중 지역자원시설세는 일부 시 도에 한하여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제5조 제2항에 따라 인건비계정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
없음
바.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시·도 일반회계 보통세의 1천분의 5 이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시도 일반회계 전입 규모(비율)의 하한을 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사항으로, 전입 규모(비율)는 자치단체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정 건의
사.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지역자원시설세 총액으로 하고, 다만, 일부 시·도에 한하여 조례로 인건비 계정 전입규모를 정할 ...
없음
아.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입금은 시ㆍ도의 예산계획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전입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없음
자. 시·도지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입규모의 상한 또는 하한의 범위를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없음
차. 소방청장은 특별회계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시·도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없음
카.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각 계정별로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함(안 제8조)...
없음
전체 주요내용...
(제5조1항 개정)시도 일반회계 전입 규모(비율)의 하한을 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사항으로, 전입 규모는 자치단체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정 건의